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3-16 조회수 : 39288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0521가상자산_수정010521가상자산_수정020521가상자산_수정030521가상자산_수정040521가상자산_수정050521가상자산_수정060521가상자산_수정07


-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사항

 

이용자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이용자가상자산사업자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할 필요

 

1

 

 개요

 

’21.3.16()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개정 특정금융정보법(’20.3.24일 공포, ’21.3.25일 시행)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법 제2조제2호하목6))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가상자산의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법 제7조 및 시행령 안 제10조의11~19)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21.9.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 제17조제1)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21.3.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법 제6조제3항 및 안 제10조의10)의 경우, 검사감독을 ’22.3.25일부터 시행(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할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

 

** 필요시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논의중인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Travel rule)’의 세부사항을 반영할 계획(‘21년중 발표 예상)

 

3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

 

. 가상자산거래시 고객 유의사항

 

[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21.9.24일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 가능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유의사항

 

[1] 가상자산사업자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적발시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이나,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3.2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3.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FN.hwp (1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FN.pdf (2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