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대폭 강화
• 자전거래 및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관한 관리 강화
• 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 보고의무 신설 및 사모펀드 운용현황에 관한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이외에도,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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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21.3.17(수) 개최된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경과] 입법예고(’20.7.1.∼8.10.) → 규제비용심사 → 법제처 사전심사 → 규제심사
□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20.4.27. 발표)」 후속조치
**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규제입증책임제(’19.11.22. 발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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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 자전거래(펀드재산간 거래) 관리 강화 (안 제4-59조)
ㅇ (현행)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은 자산운용사가 충실의무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운용사內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제3의 독립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가격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액을 평가
- 다만, 자전거래※는 펀드재산간 거래의 특성상 특정펀드의 부실이 다른 펀드에 전가될 개연성이 있어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전거래 개요
•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상호 간에 같은 재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
→ 자본시장법령은 자전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법 §855.), 환매대응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영 §87①, 규정 §4-59) |
ㅇ (개선) 자전거래를 위한 ⑴비시장성자산 평가방식을 제한하고, ⑵월별 자전거래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공‧사모펀드 공통 적용)
⑴ 자전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제3의 독립기관(회계법인‧신평사 등)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됩니다.
⑵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자전거래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매수‧매도펀드 각각 적용)로 제한됩니다.
* 단, 자전거래 대상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⑴‧⑵ 적용 제외
※ 운용사는 자전거래 현황을 감독당국에 분기별 보고(☞ p.6,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 [시행시기] 고시한 날(’21.3.18.)부터 시행 |
[2] TRS(총수익스왑) 등 차입운용 펀드 관리 강화 (안 제4-54조, 제7-8조)
ㅇ (현행) 사모펀드는 레버리지 400% 한도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나, 차입 운용시 일부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⑴ 레버리지 산정방식상 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도(400%)에 과소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거래 종료후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기초자산 평가손실)만 반영하고, 증권사로부터의 자금차입(TRS 기초자산 취득) 효과는 미반영
⑵ TRS 계약 등을 통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에도 투자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개선) ⑴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⑵펀드 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⑴ 앞으로는 레버리지 한도 계산시, TRS 평가손익 뿐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레버리지에 반영됩니다.
※ 펀드가 TRS거래를 통해 A주식 100만원을 취득한 경우
* 거래종료후 평가손익이 양(+)의 값인 경우, 레버리지에 반영하지 않음 |
⑵ 차입운용에 따른 위험(risk)을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펀드의 차입 가능성 및 최대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시기] 고시한 날(’21.3.18.)부터 시행 |
[3]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펀드운용 행위 금지 (안 제4-63조)
ㅇ (현행) 사모펀드 판매시 판매사는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설명자료를 교부해야 합니다.
- 다만, 설명자료 미교부는 판매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되지만 투자자가 교부받은 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더라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공모펀드는 투자설명서를 위반한 펀드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ㅇ (개선)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위반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투자설명자료 관련 旣조치사항(’20.4월 사모펀드 대책 후속조치)
⦁ 운용사가 작성‧제공한 사모펀드 설명자료를 판매사가 사전검증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旣조치(’20.8.12.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 운용사는 투자설명자료 작성시 해당 사모펀드와 관련된 충실하고 명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 유동성리스크, 차입을 통한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 등을 명시(’20.12월 투자설명자료 표준안 배포 완료) |
☞ [시행시기] 고시한 날(’21.3.18.)부터 시행 |
[4]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안 제3-6조 등)
ㅇ (현행)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을 위한 최소자기자본은 10억원이며, 등록 이후에는 7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 법정최저자기자본(영위 중인 업무단위상 최저자기자본의 70%)
- 손해배상책임 등을 고려한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는 공모운용사에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 최소영업자본액 : 법정최저자기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손해배상재원 활용 목적, 수탁고에 비례(0.02∼0.03%)해 적립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재산 부실화 대비 목적, 증권‧대출채권‧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대응하여 적립(투자자산별 상이, 0∼10%) |
ㅇ (개선)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합니다.
-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하고,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해야 합니다.
- 운용사의 자기자본 현황은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됩니다.(업무보고서 기재사항, 미충족시 계도기간을 두고 충족여부 매월 점검)
☞ [시행시기] 고시한 날(’21.3.18.)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부칙 제2조) |
[5]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 보고 (안 제3-66조)
ㅇ (현행) 자산운용사는 내부통제기준 및 각종 위험의 인식‧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최근 일부 운용사의 위법‧일탈행위를 고려할 때, 자체적인 내부통제‧위험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개선) 운용규모 2천억원 이상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사모운용사 공통 적용)
- 이에 앞서 금투협회는 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check-list를 제공(’20.6월)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였으며,
- 운용규모 2천억원 미만 운용사의 이행내역은 금투협회가 자율점검하고, 취약사에 대해 컨설팅*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협회 점검결과 특이‧문제사항 발견 또는 시정‧개선요구 미이행시 금감원 보고
☞ [시행시기] ’21.6월말 기준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부칙 제2조) |
[6]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안 제7-41조의6)
ㅇ (현행) 사모펀드는 펀드운용 현황 전반을 보고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서만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매매 현황,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금전차입 현황
ㅇ (개선)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을 감독당국 보고사항으로 확대하여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 ①펀드 구조, ②투자대상자산 현황, ③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④펀드간 투자 현황, ⑤유동성 리스크 현황 ⑥수익률 현황, ⑦①~⑥과 관련된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 자본법 시행령 개정(§271의10)에 따라 운용사의 사모펀드 관련 보고주기도 “6개월(100억원 미만 펀드는 1년) → 분기”로 단축 (’21.3.9.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참조)
☞ [시행시기] ’21.6월말 기준으로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부터 적용(부칙 제4조) |
[7]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개선 (안 제8-19조의7‧10‧11)
➊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관련협회(금융투자협회)*로 변경합니다.
*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이미 관련협회에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중
➋ 유동화증권의 경우, 신용평가 기초자료 확인의무의 이행주체를 “신용평가 요청인의 대표이사* → 기초자료 작성주체”로 변경하여 유동화증권 평가가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유동화증권의 경우, 요청인(SPC)의 대표이사는 SPC의 설립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직원 등인 경우가 많아 확인의무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을 반영
➌ 신용평가회사의 일부 공시서류 제출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신용평가실적서(매분기) : (현행)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 (개선) 1개월 이내
신용등급변화표・평균누적부도율표(매년) : (현행) 20일 이내 → (개선) 1개월 이내
☞ [시행시기] 고시한 날(’21.3.18.)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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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21.3.17. 금융위에서 의결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3.18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다만, ①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고, ②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21.6월말 기준의 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