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3.24.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와 감사인 10사에 대하여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 |
1. 그간의 경과 |
□ 금융위원회는 지난 2.24.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연결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①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②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등, ③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등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3.8.~3.12.) 동안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 총 16사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19개사 신청서 제출, 3개사 신청 자진철회)
ㅇ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홍콩(8사) 등에 위치하여 현지 정부의 방역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ㅇ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
□ 증권선물위원회는 1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10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12사가 상장사*이며, 3사는 비상장사입니다.
* 코스닥시장 8사, 코넥스시장 4사
ㅇ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1개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되어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는 원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31.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13개사) 및 그 감사인은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7.)까지(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31.)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2개사)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30일)에서 45일 연장된 6.14.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ㅇ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3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하여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재 면제요건 등 충족 현황 >
(단위: 개사)
위반 항목 |
법인 구분 |
회사 수 |
합계 |
연장된 제출 기한 |
|
회사 |
감사 전 재무제표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등 |
1 |
3* |
5.17. |
K-IFRS 미적용&연결 |
2 |
6.14. |
|||
사업보고서 |
내국법인 |
9 |
13* |
3.31. → 5.17. |
|
외국법인 |
4 |
4.30. → 5.31. |
|||
감사인 |
감사보고서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
9 |
11** |
3.31. → 5.17. |
K-IFRS 미적용&연결 |
2 |
4.30. → 6.14. |
* 15사 제재면제 → 1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모두 제출지연(13+3-1=15)
** 10개 감사인 제재면제 → 외국법인(4사)은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며(15-4=11), 감사인 1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 2곳의 감사인(11-1=10)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며,
ㅇ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20.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2주전 통지·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