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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1-03-29 조회수 : 10702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 6월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운영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 제도권금융상품 사칭·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유사수신 처벌대상 확대

- 보이스피싱 경고문자 발송 및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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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 은행연합회 등은 ’21.3.26() 관계기관 합동회의(주재: 금융위 사무처장)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 점검하고,
최근 발생 동향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 논의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회의 개요

 

일시 / 장소: ‘21.3.26.() 10:30~11:3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조사단장, 각 부서 과장
         (금감원) 불법금융 담당 부원장보, 불공정거래 담당 국장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임원



동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기관

 

3.29일부터 6.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 기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6.30일까지 연장(종전 3월말까지)

 

-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요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주식리딩방*: 합동 일제·암행점검 및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 가동
(별첨안건 8쪽 참조) *SNS로 회원모집 후 자문료 대가로 매매종목·시점을 안내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ii) 유사수신: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대상 대폭 확대(제도개선) (별첨안건 11쪽 참조)

 

(iii) 보이스피싱: 전방위(공공·통신·보안·금융 등) 정보공유를 통한 사전 피해차단 및 신종수법 출현시 재난문자* 발송 (별첨안건 8쪽 참조)

 

* () 최근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증가 경고문자 기 송출(‘20.11.11.)
메신저피싱: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자금이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

 

(iv) 불법사금융: 고금리 피해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18개 센터·지부)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별첨안건 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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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관계기관은 3.29일부터 불공정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수사당국과 협업)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 제도개선안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 1.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지속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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