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21-03-30 조회수 : 14515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마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37

-‘21.3.31.(),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개편 -

 

1

 

추진배경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질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소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업권별 설명회, 간담회 및 최근 현장방문에서도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전담창구 개설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존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2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운영방안

 

1. 구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협회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소처(총괄)와 업권별 검사·감독 부서로 구성

 

2. 처리절차

 

[1] (접수) 협회 전담창구(참고), 현장소통반*

 

금소법 현장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요청,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 금융위·금감원으로 구성하고, 은행/지주, 보험, 금투, 중소금융 등 4개 업권별로 운영 금융현장을 찾아가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의 애로·건의사항 등 직접 청취

 

[2] (검토·회신) 금융회사금융협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금융협회 차원에서 처리가능*한 사항 : 금융협회가 즉시 회신**

 

* 기존 배포한 FAQ로 답변가능한 사항, 회신 답변과 동일·유사한 내용 등

** 매주 처리실적을 금융위·금감원에 송부

 

금융당국 검토가 필요한 사항 : 금감원 접수 후 5일내 회신 원칙

 

법령해석사항의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직접 질의도 가능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관련 이미지 입니다.

 

[3] (공개) 회신내용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FAQ 답변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담게시판*에 게시

 

* 금융위 : www.fsc.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주요정책문답

  금감원 : 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소법 > 금소법 FAQ

 

3. 운영기간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금소법 계도기간 중) 집중 운영

 

3

 

기대효과

 

금융현장과의 전담 소통창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신속히 해소하여 금소법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연락창구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330_보도참고_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개편.hwp (2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30_보도참고_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개편.pdf (2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