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신용협동조합법」및「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 「신용협동조합법」및「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1.4.5.~'20.5.17.)
2021-04-05 조회수 : 1397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1

 

개 요

 

‘20. 12월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 전성 규제 도입(거액여신한도 규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유동성비율규제),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 상향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참석기관 :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5개 상호금융 중앙회 담당 임원 등

 

• 목적: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감독기관간 정책공조 강화

 

• 개최: 매반기 개최

 

 

‘20. 5규제입증위원회*에서 심의한 신용협동조합분야 규제개선 등을 위해 신협법 동법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담당자가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로서 동 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를 검증·심사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2

 

건전성 규제 강화 개선사항

 

. 상호금융업권 거액여신 규제 근거 마련(신협법 §42)

 

[1] () 서민금융이 기반인 상호금융업 취지와 맞지 않게 상호금융업의 거액여신* 비중이 타 금융업권 대비 높은 수준**

 

*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정의

 

**거액여신/총여신 비중(’20년말, 추정) : (은행) 4.7%, (저축은행) 1.8%, (상호금융) 8.7%

 

[2] ()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거액여신 규제(최대(자기자본의 5, 총자산의 25%))를 도입

 

(시행시기) 조합의 거액여신 조정 기간을 감안하여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

 

<거액여신한도 도입방안> 


구 분

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거액여신 정의

·자기자본의 10% 초과

·최대[자기자본 10%, 총자산 0.5%*]

거액여신한도

·자기자본의 5배 이내

·최대[자기자본 5, 총자산 25%]

* 호금융은 거액여신 한도를 설정할 때 규모가 작은 조합을 감안, 총자산기준을 병행설정

 

. 신협 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 상향(시행령 §17)

 

[1] ()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적금 잔액의 10%)중앙회 의무예치 액 비율(50%)이 농·수산·산림조합(100%)보다 낮아 조합의 유동성 부족문제 발생시 신협 중앙회의 대응 능력에 한계

 

< 상환준비금 예치금액 비율 >

구분

신협

산림조합

의무예치금액

50%이상 중앙회 의무예치

100% 중앙회 의무예치

 

[2] (개선) 상환준비금중앙회 의무예치비율80%상향조정*

 

*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보아 10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

 

.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근거 마련(시행령 §20조의2)

 

[1] (현행)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비중이 높음*

 

* 부동산업건설업/총여신 비중(%) : (’16) 6.7(’18)15.2 (‘19) 17.6(’20)19.7

 

업종별 여신한도 초과 조합(20년말)은 부동산업(30%): 137, 2.5, 건설업(30%): 24, 0.6, 총대출한도(50%): 158, 3.7조로 추정

 

[2] (개선) 부동산·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 상호금융업 유동성 비율규제 도입 근거 마련(시행령 §20조의2)

 

[1] (현행) 상호금융업권경영건전성 지표유동성 비율이 없어, 다수 조합에 부실발생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

 

[2] (개선)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유동성비율 규제*를 도입

 

*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

 

3

 

기타 규제 합리화

 

. 신협 중앙회 선출이사의 지역별 선출(신협법 §71조의2)

 

[1] () 전국을 1개 구역으로 13명의 선출이사가 대의원회에서 선출*

 

* 전국단위로 선출된 선출이사는 지역 대표적 성격이 약하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의 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하는 등 협력관계 유지에 어려움

 

[2] (개선) 선출이사를 전국 15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1*선출이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

 

*선출이사의 숫자를 현재 13인에서 15인으로 증원(신협법상 임원 상한은 25(현행 21) 이고 1/3이상은 전문이사(79인으로 같이 증원)로 선출하도록 규정)

 

**농협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이사를 선출

 

. 기타 규제 개선사항(신협법)

 

[1]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근거 마련

 

(현행)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

 

(개선)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히 함

 

[2] 신협 조합의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현행) 전부 자본잠식 조합에 한하여 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실부담비율만큼 제외하고 반환하여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일부 자본잠식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 탈퇴·제명시 손실부담비율만큼 제외하고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개선 


[3] 신협 조합의 법정적립금 손실보전 충당 허용

 

() 신협은 법정적립금을 분할·해산 이외 손실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농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은 손실이 발생하면 법정적립금 등으로 우선 충당이 가능

 

() 신협의 법정적립금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

 

4

 

향후 계획

 

법예고(‘21.4.5.~’21.5.17.),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하고,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_최종2.hwp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_최종2.pdf (2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