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일) 한 달, 현장은 소비자 친화적 금융환경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1-04-26 조회수 : 13954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법 시행 초기 금융 영업현장의 혼선은 그동안 고착되었던 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면서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현재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상품설명 등)을 마련 중입니다.

 

붙임 1: 금융당국의 금융업계 현장 간담회 실시 경과

 

법 시행과 함께 만든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대표적인 현장소통 채널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접수건수: 113/ 처리건수: 58(51.3%), 21.4.22.() 기준)

 

-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참고: 별첨자료 “3FAQ 답변

 

법 시행 후 중단되었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현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붙임 2: 권역별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사례

 

-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금융당국과 업계와의 협력체계도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10426_보도자료_금소법 시행 한달 현황 점검_FN.hwp (3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426_보도자료_금소법 시행 한달 현황 점검_FN.pdf (4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426_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3차).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426_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3차).pdf (2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