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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여신고 유인을 제고하고 적발을 강화하겠습니다.
2021-04-27 조회수 : 1257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21년 제3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신고·포상제도 개편 등]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상향조정하겠습니다.(~‘21.3Q 규정개정)

 

◾ 규정개정 전이라도, 최근 이슈가 된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겠습니다.(즉시 적용)

 

◾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신고정보를 집중하여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를 구축·운영합니다.(‘21.5~)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

 

현재 거래소 심리 20(3월 신규착수 14), 금융위·금감원 조사 115(3월 신규착수 12)이 진행 중입니다.

 

3중 증선위는 14,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6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

 조심협 개요

 

4.27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21년 제3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입니다.

 

2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 개선방안

 

[추진 배경]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적발 제재 프로세스에서 신고제도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 SNS·동영상플랫폼 투자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채널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예시]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채널의 수는 많고, 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채널 참가자신고는 보다 효과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 현재 금융당국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https://cybercop.fss.or.kr
(이와 별도로 거래소도 신고센터(https://stockwatch.krx.co.kr)·포상제도 운영)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 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지급건수

5

5

3

2

5

20

포상액

12,075

8,727

6,240

3,820

12,400

43,262

평균지급액

2,415

1,745

2,080

1,910

2,480

2,163

 

다만, 최종 조치(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연간 2~5 수준으로 많지 않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포상금 산정 방식비교적 엄격하여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참고] 포상금액 산정방식 = 기준금액 X 기여율

 

[기준금액]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이 부여되며,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이 결정됩니다.(1등급 20억원 ~ 10등급 500만원)

 

[기여율]:신고의 구체성, 적합성 등에 따라 0~100%로 책정됩니다.

 

* ()중요도 10등급 사건의 기여율이 50%인 경우 : 500만원 x 50% = 250만원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 상향조정하고, 신고 정보 효과적 활용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개선 방안]

 

[1] 포상금 산정기준* 상향조정(‘21.3Q 규정개정)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상향조정하겠습니다.

 

- 기준금액이 이미 법상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금액을 상향하겠습니다.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 상향(예시)> (단위 : , 만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0,000

100,000

10,00020,000

8,000

15,000

6,000

10,000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4,000

7,000

2,000

5,000

1,500

3,000

1,000

2,000

500

1,000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동일 과징금 사건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예시)과징금 조치 금액이 1억원인 경우 중요도 등급 및 기준금액
  []8등급(현행 기준금액 1,500만원) []7등급(현행 기준금액 2,000만원)

 

부당이득금액큰 사건에 대해 중요도 가점부여하겠습니다.

 

* (예시) 부당이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의 경우 중요도 판단1점 가점


[2]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지급(즉시 적용)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대해 포상 시, 중요도1등급씩 상향하여 적용*하겠습니다.

 

* (관련규정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별표1] 포상금 산정 기준

: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중요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참고]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예시

 

[선행매매] 리딩방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수익계좌를 인증하면서 적극 홍보) 추천받은 사람들의 매수세와 함께 주가 급등 이를 추종하여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고 리딩방 운영진이 사라지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제시

 

리딩방 운영자가 자본시장법17811(부정한 계획·기교)부정거래에 해당하는 선행매매 수법을 활용했을 가능성

 

[계좌대여·시세조종] 리딩방에서 계좌를 맡기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수락 얼마 뒤 증권사에서 이상거래 관련 유선·서면경고가 왔고,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혐의거래 발견

 

맡겨진 계좌가 자본시장법1761(가장·통정매매), 2(허수주문, 시가·종가 관여주문 등)에 해당하는 시세조종에 이용되었을 가능성

 

[풍문유포] 리딩방 운영자가 주식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풍문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

 

리딩방 운영자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178조의2 2항 제4에 해당하여 시장질서교란행위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운영 (‘21.5~)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집중시킨 통합 DB를 구축하여 각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정보의 활용도제고하겠습니다.

 

개편전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 -> 금융위(금융위 DB 조사에 활용), 금감원(금감원 DB 조사에 활용), 거래소(거래소DB 심리에 활용)

개편후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 ->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통합 DB ->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원),공동 활용


[4] 기타:불공정거래신고방법관련 주의사항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사진, 스마트폰화면 캡처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 가능

 

-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한다든지, 풍문만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심리·조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 신고를 통해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적발 내용일치하는 정도가 낮으면,

 

포상금 지급 대상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에 선정 되더라도 높은 포상금이 산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여도 점수)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신고의 좋은 사례 부족한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가상의 사례)

 

좋은사례

△△증권 증권사 어플의 ㅁㅁ실전매매리그에서 높은 랭킹에 있는 닉네임 AA00~00 기간 동안 ㅇㅇ종목이 급등(+000%)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ㅇㅇ종목이 급등하기 전에 전체 물량의 약5% 이상을 매수했고, 해당 종목이 급등하는 기간 동안 게시판에 본인 계좌를 인증(캡처 자료를 별도 첨부함)하면서 계속 상한가에 주문을 할 것을 게시글을 통해 권유함

사람들은 실제 주가 급등에 따라 AA에게 신뢰가 생겨서 AA가 시키는 대로 지속적으로 상한가에 물량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임.

 

비슷한 시기(00~00)◇◇ SNS에서 닉네임 BB가 주식 추천 콘텐츠를 ㅇㅇ종목을 반회원 및 VIP회원들한테 추천.(문자 및 콘텐츠 사진을 별도 첨부함, 일반회원 및 VIP회원수는 최소 2천명인 것으로 추정됨)
글을 쓰는 스타일이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댓글 호칭을 보았을 때 AABB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며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부족한 사례

최근 3개월간 누군가가 거래량, 호재 없이 ㅇㅇ종목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리고 있음. 어떠한 테마, 실적, 호재 없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분명히 주가를 조작하는 것임. 조사를 부탁드림

 

ㅇㅇ종목을 주변 지인들이 많이들 얘기하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꼭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심리·조사 현황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고발·통보(증선위) 수사·기소(검찰) 형사재판(법원)’ 순으로 진행 


1. 시장감시 현황

구 분

‘21.2월

‘21.3월

시장경보

투자주의

170

216

투자경고

22

21

투자위험

1

0

소 계

193

237

예방조치(서면·유선경고,수탁거부)

180

208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11개 테마

11개 테마

 

2. 심리 현황

 

‘21.2월

‘21.3

신규착수

14

14

종결

16

11

진행중

-

20


3. 조사 현황

 

‘21.2

‘21.3

조사 진행중

-

115

착수

5

12

종결

16

9

 

고발

151개사

5, 1개사

통보

5

9, 2개사

과징금

4

2

과태료·주의·경고

312개사

4

합계

2713개사

20, 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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