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신고·포상제도 개편 등]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21.3Q 규정개정)
◾ 규정개정 전이라도, 최근 이슈가 된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겠습니다.(즉시 적용)
◾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신고정보를 집중하여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를 구축·운영합니다.(‘21.5월~)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
◾ 현재 거래소 심리 20건(3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15건(3월 신규착수 12건)이 진행 중입니다.
◾ 3월중 증선위는 14명,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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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협 개요 |
□ 4.27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ㅇ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ㅇ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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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 개선방안 |
[추진 배경]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적발 및 제재 프로세스에서 신고제도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ㅇ 주식 관련 SNS·동영상플랫폼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채널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예시]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ㅇ 채널의 수는 많고, 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채널 참가자의 신고는 보다 효과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 현재 금융당국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https://cybercop.fss.or.kr
(이와 별도로 거래소도 신고센터(https://stockwatch.krx.co.kr)·포상제도 운영중)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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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합 계 |
지급건수 |
5 |
5 |
3 |
2 |
5 |
20 |
포상액 |
12,075 |
8,727 |
6,240 |
3,820 |
12,400 |
43,262 |
평균지급액 |
2,415 |
1,745 |
2,080 |
1,910 |
2,480 |
2,163 |
➊ 다만, 최종 조치(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가 연간 2~5건 수준으로 많지 않았고,
➋ 관련 규정*에 따른 포상금 산정 방식도 비교적 엄격하여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참고] 포상금액 산정방식 = ➀기준금액 X ➁기여율
➀ [기준금액]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이 부여되며,
➁ [기여율]:신고의 구체성, 적합성 등에 따라 0~100%로 책정됩니다.
* (예)중요도 10등급 사건의 기여율이 50%인 경우 : 500만원 x 50% = 250만원 |
⇨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신고 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개선 방안]
[1] 포상금 산정기준* 상향조정(‘21.3Q 규정개정)
➊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 기준금액이 이미 법상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금액을 상향하겠습니다.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 상향(예시)> (단위 : 건, 만원)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200,000 |
100,000 |
10,000→ 20,000 |
8,000→ 15,000 |
6,000→ 10,000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4,000→ 7,000 |
2,000→ 5,000 |
1,500→ 3,000 |
1,000→ 2,000 |
500→ 1,000 |
➋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예시)과징금 조치 금액이 1억원인 경우 중요도 등급 및 기준금액
[前]8등급(현행 기준금액 1,500만원) → [後]7등급(현행 기준금액 2,000만원)
➌ 부당이득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 중요도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 (예시) 부당이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의 경우 중요도 판단시 1점 가점
[2]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지급(즉시 적용)
ㅇ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 시, 중요도를 1등급씩 상향하여 적용*하겠습니다.
* (관련규정)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포상금 산정 기준
: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중요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참고]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예시
➀ [선행매매] 리딩방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수익계좌를 인증하면서 적극 홍보) → 추천받은 사람들의 매수세와 함께 주가 급등 → 이를 추종하여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고 리딩방 운영진이 사라지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제시
⇨ 리딩방 운영자가 「자본시장법」제178조제1항제1호(부정한 계획·기교)의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선행매매 수법을 활용했을 가능성
➁ [계좌대여·시세조종] 리딩방에서 “계좌를 맡기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수락 → 얼마 뒤 증권사에서 이상거래 관련 유선·서면경고가 왔고,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혐의거래 발견
⇨ 맡겨진 계좌가 「자본시장법」제176조제1항(가장·통정매매), 제2항(허수주문, 시가·종가 관여주문 등)에 해당하는 “시세조종”에 이용되었을 가능성
➂ [풍문유포] 리딩방 운영자가 주식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풍문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
⇨ 리딩방 운영자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제178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여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3]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 운영 (‘21.5월~)
ㅇ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집중시킨 통합 DB를 구축하여 각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개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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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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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불공정거래“신고방법”관련 주의사항
ㅇ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사진, 스마트폰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 가능
-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한다든지, 풍문만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 실제 심리·조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 신고를 통해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적발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가 낮으면,
→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에 선정 되더라도 높은 포상금이 산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여도 점수↓)
ㅇ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신고의 좋은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가상의 사례)
좋은사례 |
◾△△증권 증권사 어플의 ㅁㅁ실전매매리그에서 높은 랭킹에 있는 닉네임 AA는 0월0일~0월0일 기간 동안 ㅇㅇ종목이 급등(+000%)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ㅇㅇ종목이 급등하기 전에 전체 물량의 약5% 이상을 매수했고, 해당 종목이 급등하는 기간 동안 게시판에 본인 계좌를 인증(캡처 자료를 별도 첨부함)하면서 계속 상한가에 주문을 할 것을 게시글을 통해 권유함 사람들은 실제 주가 급등에 따라 AA에게 신뢰가 생겨서 AA가 시키는 대로 지속적으로 상한가에 물량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임.
비슷한 시기(0월0일~0월0일)에 ◇◇ SNS에서 닉네임 BB가 주식 추천 콘텐츠를 통해 ㅇㅇ종목을 일반회원 및 VIP회원들한테 추천함.(문자 및 콘텐츠 사진을 별도 첨부함, 일반회원 및 VIP회원수는 최소 2천명인 것으로 추정됨) |
부족한 사례 |
◾최근 3개월간 누군가가 거래량, 호재 없이 ㅇㅇ종목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음. 어떠한 테마, 실적, 호재 없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분명히 주가를 조작하는 것임. 조사를 부탁드림
◾ㅇㅇ종목을 주변 지인들이 많이들 얘기하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꼭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3 |
심리·조사 현황 |
※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선위) → 수사·기소(검찰) → 형사재판(법원)’ 순으로 진행
1. 시장감시 현황
구 분 |
‘21.2월 |
‘21.3월 |
|
시장경보 |
투자주의 |
170건 |
216건 |
투자경고 |
22건 |
21건 |
|
투자위험 |
1건 |
0건 |
|
소 계 |
193건 |
237건 |
|
예방조치(서면·유선경고,수탁거부등) |
180건 |
208건 |
|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
11개 테마 |
11개 테마 |
2. 심리 현황
|
‘21.2월 |
‘21.3월 |
신규착수 |
14건 |
14건 |
종결 |
16건 |
11건 |
진행중 |
- |
20건 |
3. 조사 현황
|
‘21.2월 |
‘21.3월 |
||
조사 진행중 |
- |
115건 |
||
착수 |
5건 |
12건 |
||
종결 |
16건 |
9건 |
||
|
조 치 |
고발 |
15명 1개사 |
5명, 1개사 |
통보 |
5명 |
9명, 2개사 |
||
과징금 |
4명 |
2명 |
||
과태료·주의·경고 |
3명 12개사 |
4명 |
||
합계 |
27명 13개사 |
20명, 3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