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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축은행 이용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
2021-04-28 조회수 : 11582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민하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저축은행(73)에서도 오픈뱅킹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저축은행 이용고객은 본인이 사용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이체도 가능

 

수신계좌를 제공하는 금융업권에서 오픈뱅킹 이용이 가능해짐

 

다음달부터 카드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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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9.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입니다.

 

* [누적현황(‘21.4.25기준)] (가입자) 7,657만명, (계좌) 13,853만좌, (API이용) 43.3억건

 

오픈뱅킹 개요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핀테크 (오픈뱅킹 참여기관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

 

금융위원회는 더욱 많은 국민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20.10.21, 3차 디지털금융협의회)하고 오픈뱅킹 참여기관 확대*추진해왔으며,

 

* [참여기관 현황(‘21.4.25기준)] 은행(18개사), 핀테크 기업(62개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증권사(14개사) 100

 

‘21.4.29일부터는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3개 저축은행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며,

 

* 금일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초까지 실시 완료예정

 

나머지 6개 저축은행전산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픈뱅킹 이용방법 안내

 

이용을 원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로 접속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통해 본인타 금융회사 계좌조회

*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전 금융회사의 본인계좌를 자동조회 가능

 

오픈뱅킹을 통해 이용할 계좌등록하고 조회이체 서비스 이용

 

[ 참고 : 저축은행 오픈뱅킹 사용예시 ]

저축은행 오픈뱅킹 사용예시

 

실제 개별 앱의 화면구성 등은 각 저축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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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저축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수신계좌 제공하는 금융업권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자금예치하고 이를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이용경험 및 편익이 제고될 것입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참여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대고객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 디지털 경쟁력 강화도 기대됩니다.

 

(향후계획)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카드사* 오픈뱅킹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21.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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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_보도자료_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FN.pdf (2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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