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등록심사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 경우 붙임 Q&A를 참고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P2P투자자는 다음 사항 등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하기 바랍니다.
•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필요
• 투자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하고,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
•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투자 지양 |
Ⅰ. 등록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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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개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20.8.27)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다만,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 간(~‘21.8.26일)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 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됩니다.
* 온투법 시행일 이전에 P2P업을 영위하던 업체
** 위반 시 ‘미등록 온투업’ 영위로 처벌 대상.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하여야 함
□ (등록심사 진행경과) 온투법 시행 이후 서류검토에 착수하여 6개 업체에 대해 정식 등록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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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등록심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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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구비서류 확인(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 ❷심사전 서류검토(금융감독원) → ❸정식신청 접수(금융위원회) 후 실지점검 등 심사(금융감독원) → ❹등록(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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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심사 안내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① 기존 P2P업체*는 등록심사기간**을 감안하여 ‘21.5월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070-7434-1301)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 업체 중 「P2P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20.7.7~8.26)」에 따른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업체
** 온투업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검토기간 2개월 + 사실조회 및 보완기간 등)이 소요
②신규로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070-7434-1301)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그 간 등록심사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 경우 ‘붙임 「Q&A」’를 참고하시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P2P투자자 유의사항 |
◈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투자자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기존 P2P업체가 온투업 등록유예기간(~’21.8.26) 내 미등록 시 신규 영업이 금지되므로, ’21.8.27일 이후에는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1] 영업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여부 확인
ㅇ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27조제4항)
‧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2] P2P투자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ㅇ P2P투자시 대부업자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등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21.8.26.까지만 P2P 영업 가능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4%, ‘21.7.7.부터 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9조제1항)
‧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협회 기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4]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ㅇ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구조화상품*,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 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7항)
‧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치
‧ 구조화상품 및 고위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연계대출 제한,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
[5]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P2P업체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
[6] 타 금융플랫폼을 통한 투자에 유의
ㅇ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