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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개요 |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5. 4(수)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위반자는 ㈜티스템과 ㈜필로시스로, 이들은 2016. 5월 ~ 2018. 11월 기간 중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2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총 7,1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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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비상장법인 ㈜티스템은 2016. 5. 23. 보통주 248,000주(12.4억원)을 33인에게 발행하면서 과거 6개월간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가 62인이고 그 합계액이 36억원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받은 일반투자자의 수가 6개월 이내에 50인 이상이고, 그 청약의 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비상장법인 ㈜필로시스는 2018. 1. 17.부터 2018. 11. 19.까지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4회, 6,450백만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3회, 9,498백만원) 발행을 결정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18.12.31.)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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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
□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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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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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