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
□ 오늘(5.6.) 금융위는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 민간위원 확대 위촉과 4개 분과 구성 경과를 보고하고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음
☞ 올해는 확대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심의로 공무원들이 더욱 도전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완성하고
5대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 전념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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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21.5.6.(목)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2021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영상)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김태현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4명의 정부위원과 6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습니다.
* 이상철(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최경규(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선영(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변혜원(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의수(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민석(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3.31)에 따른 민간위원 확대와 4개 분과 구성 경과가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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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확대 위촉 및 분과 구성 경과 |
□ 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8인에서 35인으로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종전)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정부위원 4인, 민간위촉위원 8인 등 총 13인
⇒ (개정) 위원장, 정부위원 7인, 민간위촉위원 35인 등 최대 45인 이내
ㅇ 신규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원 및 기타 금융전문가를 균형있게 선임하였습니다.
* 학계 13(법학 7, 상경‧행정 6), 법조계 9, 연구원 6, 기타 7(감사 전문가 2)
ㅇ 또한,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여성 위원수를 2명에서 전체 3분의 1을 상회하는 12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올해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각 실·국 정책과 위원회 간 연계 강화와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주무국을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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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분과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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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위원회 회의는 안건에 따라, 정부위원* 및 분과별 민간위원 풀(pool)에서 9인 이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위원장),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정책관,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행정인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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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심의 |
(1) 기본방향 |
□ 금융위원회는 올해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한 금융부문 적극행정’을 목표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인사혁신처, 대통령령)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ㅇ 시의성 높은 민생‧경제 과제 5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ㅇ 우수사례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위원회 현안심의 기능 강화, 면책 및 소송 등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 우선,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기관장 책임 하에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국민체감형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 일반국민, 정책고객, 이해관계자 등으로 추가 위촉 예정(’21.5)
< 금융위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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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명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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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
뉴딜금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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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
3 |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
산업금융과 |
4 |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가계금융과, 서민금융과, 중소금융과 |
5 |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
보험과 |
(3)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 운영규정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상을 개정(3.31)하여 기존 공무원 외에 파견, 공무직, 계약직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각 6명(우수 3명, 장려 3명)을 선발하여 “우수”에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ㅇ 하반기 “우수부서” 1개에 대하여는 최초로 전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 2021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 이와 관련, 상반기에는 현재 진행중인 내‧외부 공모*를 거쳐 우수사례를 접수하고,
* 외부 공모의 경우 금융위 홈페이지 팝업 또는 “적극행정 온” 홈페이지 활용
○ 자체 경진대회 및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사전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6월초)할 예정입니다.
□ 우수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도자료, 카드뉴스, 웹툰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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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방향 |
□ 오늘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ㅇ “금융위원회는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적극행정 온’ 홈페이지*를 통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추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접속 후 우측상단 ‘적극행정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