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5.11(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21.5.20일부터 시행 예정)
⇨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제도(이하, 차이니즈월)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스스로 설정‧운영하되, 차단 실패시 보다 엄격한 사후 제재가 부과됩니다. |
□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시 도입된 차이니즈월은 법령에서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되어 있어,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 차이니즈월 설치대상(예, 금융투자업 vs. 기업금융업), 월 설치대상간 물리적 공간 구분(예, 출입문 별도 설치) 및 임직원 겸직 통제 등
ㅇ ’20.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ㅇ 동 개정법에 따라 회사가 차이니즈월 설계‧운영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 새로운 제도 하에서,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 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운용 정보
ㅇ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ㅇ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
|
(법령) 교류차단 대상정보 |
|
(법령)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
|
(법령)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
|
(신 설) |
|
|
↓ |
|
↓ |
|
↓ |
|
↓ |
변경 |
|
(법령) 교류차단 대상정보 |
|
(내부통제기준)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및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
|
(법령) 내부통제 이행‧관리 |
||
|
|
□ 한편,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ㅇ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는 위탁 금지) 外 모든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부담이 완화됩니다.
□ 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되어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이번에 개정된 법‧시행령‧감독규정은 ’21.5.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5.12일)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