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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2021-05-12 조회수 : 1971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 개정안 주요 내용 >

 

[1]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되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감독규정에 규정

 

* 법인회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①총수익≥총비용 범위 내에서, ②법인회원 카드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을 제한 (단, 소기업 등의 경우 ①총수익≥총비용 규정만 적용)

 

[2] 부가통신업자[VAN사]의 임원 선임·해임 시 금융위 보고의무는 마련되어 있으나, 보고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

 

* 임원 선임시 자격요건·임기 등을, 해임 시 해임 사유·향후 선임 일정 등을 보고 내용으로 규정

 

1

 

추진배경

 

신용카드사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2.29일 개정(‘21.7.1. 시행예정)됨에 따라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부가통신업자(VAN)임원 선임·해임보고내용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1]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의 세부 기준 마련

 

신용카드사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 로 제한됩니다.

 

* 경제적 이익 :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i)총수익총비용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제조업 등) ~ 10억원 이하(음식점업 등)인 경우 (업종별 상이)

 

총수익 : 연회비 + 법인회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평균 1.8% 내외)
   비용 : 법인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결제승인·중계비용 등) +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선임, 해임시 보고내용 정비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통신업자(VAN)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금융위에 7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고내용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선) 부가통신업자(VAN)가 임원을 선임한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을 준용(미성년자, 파산선고,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

 

임원 해임시에는 해임 사유,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보고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보고절차금융감독원시행세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

 

 

3

 

향후 일정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일(‘21.7.1)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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