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 장기소액연체자란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ㅇ 연체 상황에 놓인 채무자는 연체기록이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카드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영위하기 곤란하며,
- 급여ㆍ동산ㆍ통장 등에 대한 압류 우려와 추심에 대한 불안감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ㅇ 장기연체시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 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채무의 63.5%가 1회 이상 시효 연장된 채무로, 평균 연체기간은 약 14.7년(’17.9월)
ㅇ 또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대부분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저신용ㆍ저소득층에 해당하여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 국민행복기금 內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중 약 30%가 사회취약계층이고,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약 46%는 중위소득의 40%(1인가구 기준 월소득 66만원) 이하(’17.9월)
□ 지난 ’17.11월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적극적인 채무정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동 방안에서는 국민행복기금➊ 등(한마음금융➋ㆍ희망모아➌)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추심을 중단하고,
* ➊ 국민행복기금(‘13.3월 설립) : 채권매입 방식 채무조정기구
➋ 한마음금융(’04.5월 설립) : 기존채무 상환자금 대부 방식 채무조정 기구
➌ 희망모아(‘05.4월 설립) : 연체채권 매입-유동화 방식 채무조정기구
** 신청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현황,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카드 사용내역 등 상환능력 심사자료 확대
- 추심중단 기간 중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재산을 확인*하여 상환능력이 여전히 없다고 판단된 채무자에 한해 3년 후 해당채권을 소각(일회적ㆍ한시적 조치)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부정감면자 신고센터」 운영, 매년 재산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은닉재산 확인
※ (참고)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주요내용(’1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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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경과 |
□ 국민행복기금 등은 ’17.11월 방안발표 이후 10년 이상 연체중인 미약정 채무자(40.3만명)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5만명**(1.6조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였습니다.
* 상환능력 심사요건 : ①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③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 현재 전체 가계대출 차주 약 2,000만명 중 1.7% 수준
① 이중 시효완성 채권 등 17.3만명(0.9조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旣 소각1)2)되었습니다.
- 1)일부 시효완성, 법원 면책결정, 사망자 채권(4.1만명, 0.2조원)에 대한 소각은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고,
- 2)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보유 채권(13.2만명, 0.7조원)은 ’20.12월 동 기관들이 청산되면서 추심중단 채권에 대한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② 추심중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1.4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16.2만명(0.7조원)에 대해서는,
- 추심중단 후 재산이 확인되는 등 추가로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무자 4.4만명(0.1조원)을 제외한 11.8만명(0.6조원)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은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21.5.18.)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 그리고 금번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채권(4.4만명, 0.1조원)도 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입니다.
< 국민행복기금 內 추심중단 장기소액연체채권 처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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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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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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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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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이사회 의결 |
시효, 면책 |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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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만명) |
33.5 |
11.8 |
4.1 |
13.2 |
4.4 |
금액(조원) |
1.6 |
0.6 |
0.2 |
0.7 |
0.1 |
- 이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여부 확인은 7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www.oncredit.or.kr)’ 및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서민금융 및 장기연체 관련 기타 정책지원 |
[1] 정부는 채무자가 장기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교육 및 신용 컨설팅,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신용교육 등 다양한 금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자, 청소년, 군인 등 대상 부채관리 요령, 건전한 소비습관 등 교육
[서금원] 온택트(실시간 화상) 및 온라인 금융교육을 통해 신용ㆍ부채관리, 서민금융제도 등 교육
- 또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신용 컨설팅을 제공하여 서민ㆍ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신용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② 신용회복위원회는 불측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어려워진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상환을 지속하면서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자 수 : (’18) 93,136명 (’19) 106,145명 (’20) 115,815명
[2] 정부는 이러한 채무상환 노력에도 상환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①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경우 본인 신청(’18.2월~’19.2월)을 받아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을 중단(총 0.9만명, 350억원)하여 왔는데,
*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ㆍ소각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위해 금융권 출연금, 시민단체 기부금 등을 활용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 동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중단 후 3년이 지난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②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과거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를 위해 특별감면제도*를 도입(’19.6월)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 (지원요건)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 10년 이상 연체자
(지원내용) 채무원금 70~90% 일괄감면 후 조정채무 3년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 지원이 필요한 장기소액연체자 분들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1600-5500)하여 관련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주요 실적
구분 |
지원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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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內 |
연체중인 자 (미약정자) |
ㅇ 17.3만명(0.9조원) 旣 소각 ㅇ 11.8만명(0.6조원) 금번 소각 ㅇ 4.4만명(0.1조원) 최종 상환능력 심사 후 |
상환중인자 (약정자) |
ㅇ 4.3만명(0.6조원) 채무면제, 채무조정 등 旣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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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外 |
연체중인 자 (미약정자) |
ㅇ 0.9만명(350억원) 21.下부터 심사, 소각 예정 |
신복위 채무조정 상환중인 자 |
ㅇ 222명(1.4억원) 채무면제 旣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