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분담금의 감독서비스 수수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업권 간 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권역간 감독분담금 배분시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 확대 : 60% → 80% ▪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업권 축소 및 영세업권에 대한 건별분담금(검사건별 100만원 부과) 제도 도입 ▪ 권역 내 세부업권 간의 감독분담금 배분액 형평성 개선 ▪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앞 환급액 비중 상향 ▪ 추가감독분담금 부과산식 개선 : 검사투입인력에 비례한 부과액 산정
☞「금융위법 시행령」 및「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개정안 입법예고(5.20~6.29) |
Ⅰ. 추진배경 |
□ 금감원의 운영재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마련됩니다.
* 그 외 한은출연금, 증권발행분담금, 기타잡수입 등 존재
□ 그러나, 금융업권별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 개정이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바, 그동안 금융업계에서 많은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 (예) ① 신설업권(전자금융, 소액송금, P2P 등)에 대한 분담금 부과근거 부재
② 과거 보험권역 내 생보/손보 간 보험료수입 격차가 컸으나 현재는 대등
□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문가 연구용역*(`19.2~12월), 분담금 납부기관 의견수렴(`21.4월**),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21.5월) 등을 거쳐 이번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감원 재원으로서의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한국금융학회)
** 분담금 제도개선방안 금융업권 설명 공청회 개최(‘21.4.30.)
Ⅱ. 개선 방안 |
□ 금번 방안은 금융업권별 금감원 감독ㆍ검사 투입량과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독분담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선 :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보다 명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이 확대(60%→80%)됩니다.
* 금융영역은 은행ㆍ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3개로 구분(금융위법 시행령 §12)
◈ (현행) 투입인력 가중치 60%, 영업수익 가중치 40% ⇒ (개선) 투입인력 가중치 80%, 영업수익 가중치 20% |
❷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축소 :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서는 건별분담금(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하여 감독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
❸ 각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개편 : 영역 내 세부업권별 감독수요와 분담금 부담비중이 일치하도록 부과기준을 개편합니다.
금융영역 |
현행 |
개정 |
|
은행/비은행 |
총부채가중치 100% |
非금융 겸영업종 |
영업수익 가중치 100% |
은행 등 기타 |
현행과 동일 |
||
금투 |
총부채가중치 60% + 영업수익가중치 40% |
자산운용 |
영업수익 가중치 100% |
증권 등 기타 |
현행과 동일 |
||
보험* |
총부채가중치 70% + 보험료수입가중치 30% |
생손보 |
총부채 50% + 보험료수입 50% |
보험대리점 등 |
영업수익 가중치 100% |
* 보험업권의 경우, `25년에 분담금의 수익자부담 원칙, 보험시장 환경 변화, IFR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담금 제도개선 재논의 추진
❹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 발행분담금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수지차익 환급비중을 상향합니다.
* 금감원 수입예산은 증권발행분담금과 감독분담금으로 구성 : 발행분담금은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이 어려워 보수적으로 편성 → 감독분담금 부담액 증가
❺ 추가감독분담금* 부과산식 개선 : 금융사고 관련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부과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합니다.
* 전년도에 ‘재무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으로 ‘부문검사’를 받아 ‘검사투입 연인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감독분담금(기준분담금 대비 30%)을 징수할 수 있음 (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 §3의2④)
현행 |
개선 |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 × 30% |
ⓛ, ② 中 작은 금액
ⓛ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 × 30%
② 추가검사에 실제투입된 인원에 비례한 산출 금액 |
Ⅲ. 향후 추진계획 |
□ 금일부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5.20일~6.29일)하며,
ㅇ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개정된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은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붙임] 금융감독원 분담금제도 개선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감독분담금 :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ㆍ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금융위설치법 §47①) ▪ 발행분담금 : 금감원이 제공하는 공모발행증권 심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증권발행인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자본시장법 §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