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6.3.~6.22.) -
▪ 투자자 적합성평가(소위, “투자자성향 평가”)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 판매자는 일반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유 불가
▪ 금소법 시행 후 현장의견* 중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사례가 있어 관련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권 CEO 간담회(’21.4.1.) 및 금투업권 CEO 간담회(’21.4.5.) 후속조치
➡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6.3.~6.22.)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 행정지도 예고 |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