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0일 시행되는「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제정 완료(시행령 6.22일, 감독규정 6.24일)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의 의의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왜 시행하나요?
- 非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그간 소홀했던 집단(그룹) 차원의 감독을 도입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위험가산자본)하도록 하여 부실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② 내부통제‧위험관리를 통해 집단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한편,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받게 됩니다.
③ 집단 내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합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집단 내 위험전이‧동반부실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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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법, ‘20.12.29일 공포)」이 ‘21.6.30일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시행령 6.22일 국무회의 의결, 감독규정 6.24일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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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 주요 내용 |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해제 등
[1] (지정대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매년 7.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합니다.(법 §5, 영 §6)
* ‘20년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6개 집단(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ㅇ 다만, ❶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❷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2] (지정해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됩니다.(법 §6)
ㅇ 다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영 §7, 규정 §6)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법 §9~12)
ㅇ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영 §9, 규정 §8)
*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임원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등
ㅇ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영 §11, 규정 §10)
*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의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
[1] (자본적정성 비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법 §14, 영 §13, 규정 §12)
ㅇ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적정성 |
= |
통합자기자본 (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 |
≥ |
100% |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위험가산자본) |
[2] (위험자본 가산) 감독당국이 매년 집단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하였습니다.(영 §13, 규정 §12)
ㅇ 평가항목은 ➊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➋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➌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하였습니다.(규정 §12 <별표 4>)
ㅇ 위험가산자본은 평가결과(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규정 §12 <별표 5>)
<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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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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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등급 |
+ |
0 |
- |
+ |
0 |
- |
+ |
0 |
- |
+ |
0 |
- |
+ |
0 |
- |
(그룹위험) |
(거의 없음) |
(조금 있음) |
(부분적 존재) |
(다소 높음) |
(매우 높음) |
||||||||||
가산비율(%) |
0 |
0 |
0 |
1.0 |
2.0 |
3.5 |
5.0 |
7.0 |
8.0 |
10.0 |
12.0 |
14.0 |
16.0 |
18.0 |
20.0 |
라.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등
[1]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였습니다.(법 §15, 영§14)
*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2] (보고‧공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①소유‧지배구조, ②내부통제‧위험관리, ③자본적정성, ④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20, 영 §15, 규정 §15)
마. 위험관리실태평가
□ 감독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21, 영 §16, 규정 §16)
ㅇ 위험관리실태평가는 ➊내부통제·위험관리, ➋자본적정성, ➌위험집중‧내부거래, ➍소유구조‧위험전이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구성하였습니다.(규정 §16 <별표 6>)
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➊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➋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22~23, 영 §17~18)
ㅇ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ㅇ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규정 §18)
*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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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법령에 따라 7월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법 §5④)
ㅇ 다만, 건전성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후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약 6개월간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지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 ‘18.7월~,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을 위한 행정지도
□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계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는 등 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21.6.10~11일, 6.17~18일,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대상 교육(금융연수원)
ㅇ 법 시행 후에도 소속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全文)
[별첨 2]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전문(全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