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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개요 |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 30(수)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위반자는 디에스티㈜와 ㈜경방으로, 이들은 2019년 7월과 12월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2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총 9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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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디에스티㈜는 2019. 7. 31. 이사회에서 충청남도 소재 부동산을 12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경방은 2019. 12. 16.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5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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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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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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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