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고령자·유병력자 전용 보험모델 등을 개발함으로써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데이터 이용 문화와 체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7월 중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구성 예정 |
1. 추진경과
□ ‘21.7.8일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 (생보)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서 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 가능(엄격한 가명처리를 거쳐 특정 개인 재식별 不可, 재식별 시도시 형사벌·과징금 부과)
ㅇ 이에 앞서 보험업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IRB 심사*를 거쳤으며, 「공공데이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연구, 모델개발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법」에 따라 특정 연구가 윤리적·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절차
※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는 것은 아니며, 사전허가 받은 연구자가 심사평가원의 폐쇄망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결과값만을 통계형태로 반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침 |
ㅇ 그동안 우리 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모델개발시 호주 등 해외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 소비자에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논의 경과
ㅇ(‘17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였으나, 명확한 법적근거 및 데이터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
ㅇ(‘18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TF,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데이터 3법」 개정안* 발의(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 (i)가명정보 이용 및 데이터결합 근거 마련, (ii)가명정보 재식별 시도 등 법령상 의무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iii)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등
ㅇ(‘20년) 「데이터 3법」 국회 통과(’20.2월)로 가명정보 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이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진*
* 금융위, 복지부, 보험업계,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
2. 기대효과
□ 앞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예) (i)당뇨 합병증 보장상품 개발, (ii)고령자 대상 치매장기요양 관련 상품 개발, (iii)뇌혈관 질환환자 관련 연구·분석을 통한 보장상품 개발 등
□ 일본, 핀란드,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희귀질환 보장 강화, 헬스케어 산업 성장 등 효과가 확산중입니다.
➊ (미국)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희귀질환 고위험(예: 복부대동맥류) 환자를 사전예측,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 개발
➋ (일본)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부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JMDC)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 보험사는 이를 기반으로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 개발
➌ (핀란드) 헬스케어, 바이오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전 국민 의료정보를 암호화하여 개방
➍ (남아공)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당뇨 보장상품 개발 |
ㅇ 금융위원회도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 및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험업계는 심사평가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도 진행중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 (공공데이터법 제1조)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ㅇ 빅데이터 협의회*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모델개발 사례 공유·발표 등 책임성 있는 공공데이터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7.13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논의를 거쳐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