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1.1월)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1.7.16. ~ 8.25.(40일간)
➊ 성과보수·시딩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펀드 운용의 책임성 강화
➋ 운용규제 정비, 외화 MMF 도입 등 펀드의 효율성·다양성 제고
➌ 펀드비용, 재간접펀드 등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 |
1. 개 요 |
□ 금융위는 ‘21.1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논의를 거쳐「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그 후속조치로 7.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ㅇ또한, 테스트베드 통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 외국펀드 등록 등 기타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개정사항 |
가. 펀드운용의 책임성 강화 |
□ ➊새로운 성과보수 유형을 도입하고, ➋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 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➌추가 시딩투자·성과보수 펀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투자자와 운용사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공유하게 되어, 책임운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➊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기존 방식* 외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신설합니다. [시행령 제88조 / 금투업규정 제4-65조]
* 운용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환매시 별도의 성과보수를 수취(1회성)
- 분기 또는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손실)를 대칭적으로 반영*해 다음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 단, 상하한을 기본보수의 ±50~±100% 범위에서 사전에 설정
- 다만, 성과보수 펀드에 대해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만큼,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되어야 합니다.
* 합리적 가정 하에 성과운용보수가 기본운용보수의 20% 밖의 값으로 결정
➋ (시딩투자)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제화합니다.[시행령 제209조 / 금투업규정 제7-1조의2]
*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 3년 이상 투자
- 또한, 수탁고 1조원 이하 운용사는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➌ (인센티브)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원~최대 10억원 한도)을 시딩한 공모펀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투업규정 제4-54조의2, 제4-67조의2, 제7-1조의3]
- 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을 ‘1년 → 2년’으로 하고,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합니다.
* 50억 미만인 펀드(5p 상단 소규모펀드 부분 참고)
- 분산투자한도 초과시 해소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연장합니다.
나. 펀드운용의 효율성·다양성 제고 |
□ 펀드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➊운용규제를 정비하고, ➋필요시 투자전략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➌외화 MMF 도입 및 ➍소규모펀드 행정지도의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 보다 탄력적인 펀드운용과 수출기업 등에 안정적인 단기 외화 투자상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➊ (운용규제) 펀드 간 규제차익 해소 및 운용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정비합니다.[시행령 제80조 / 금투업규정 제4-52조, 제4-57조, 제7-21조]
-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식형 ETF의 100% 편입은 현재도 가능)
* 종목 수가 30개 이상이고, 하나의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으로 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공·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추가*됩니다.
* 현재는 부동산 관련 SPC와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만 편입 가능
-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를 추가 설정할 때,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된 부분은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를 허용합니다.
➋ (투자전략 변경) 비활동성 펀드와 투자대상·종류 변경이 예정된 펀드는 이사회 결의로 투자전략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시행령 제217조 / 금투업규정 제7-8조의3]
- 비활동성 펀드*는 2개월 전 투자자에게 투자전략 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투자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10%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단, 반대하는 투자자에게는 환매기회 보장)
* 설정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일평균 수탁고가 50억원 미만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증권형 펀드 → 부동산·특별자산 펀드’로의 전환이 예정된 펀드는 1개월 전 투자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➌ (외화MMF) 단기 채권‧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외화로 납입 및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MMF를 도입합니다.[시행령 제80조, 제241조 / 시행규칙 제10조의2 / 금투업규정 제7-16조, 제7-16조의2, 제7-17조, 제7-19조, 제7-36조]
- 원화 MMF와 동일 수준의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외화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원화 MMF와 외화 MMF 규제 비교>
구분 |
원화 MMF |
외화 MMF(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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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대상자산 |
표시 화폐 |
■원화 |
■ OECD 가입국 및 중국 통화 |
편입 자산 |
■잔존만기 5년내 국채 |
■ 잔존만기 5년내 해당 통화국 국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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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만기 1년내 지방채·특수채·회사채·CP(1년) 등 |
■ 잔존만기 1년내 채무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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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만기 6개월내 금융기관·우체국 예치, CD |
■잔존만기 6월내 해당 통화국 은행 예금·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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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매수, 타MMF 등 |
■ 외화 RP매수, 타 외화 MMF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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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로 발행된 국내 MMF 투자대상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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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등급 |
■최상위 2개 신용등급 이내 |
■ 좌동(단, 해외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등급도 국내 등급으로 전환하여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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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투자 |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등 투자한도(5~0.5%), 채무증권 40%이상 편입 등 |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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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요건 |
■자산 가중평균잔존만기를 75일내, 유동성 자산 비중 등 |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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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장부가 평가 |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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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별로 일정금액* 초과시까지 신규 MMF 설정 금지
* (개인) 3천억원, (법인) 5천억원 |
■ 신규 MMF 설정요건 완화
* (개인) 1,500억원, (법인) 2,500억원 |
➍ (소규모펀드)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법제화합니다.[시행령 제209조 / 금투업규정 제7-1조의3, 제7-4조, 제7-8조]
* 50억 미만의 소규모펀드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공모펀드 등록을 제한
다.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
□ 투자자에게 ➊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를 설명하고, ➋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개선합니다.
⇨ 펀드비용, 유동성 위험 및 복층형 투자구조와 관련한 투자자의 알 권리 보장합니다.
➊ 투자자에게 예상 투자기간에 비추어 비용상(펀드수수료·보수)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행령 제243조]
➋ 펀드의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및 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6.23일 사모펀드 관련 시행령 예고안에 포함]
3. 기타 개정내용 |
□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합니다.[금투업규정 제4-77조]
⇨ 투자자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여 검증받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일임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ㅇ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중인 수익률을 일임 광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유형별 수익률을 모두 기재하는 등 금투협회에서 정하는 광고기준 준수 필요
ㅇ비대면 계약을 위해 필요한 코스콤 수익률 공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 → 1년’으로 완화해 상품 출시기간을 단축합니다.
-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익률·위험지표 등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과 링크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된 외국 펀드를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시행령 제304조 / 금투업규정 제7-58조]
* 현재는 국내 투자자가 없는 경우에만 기존 외국펀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기존 외국펀드 등록이 취소되어야만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 가능
4.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탄력성·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여 공모펀드가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21.7.16.~8.25, 40일) 중 업계 의견수렴 및 세부사항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개정절차 : 입법예고(‘21.7.16.~8.25, 40일간) → 규제심사 → 증선위·금융위 의결 → 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
※ [참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1.1월)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