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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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 ‘21.7.26일 발표 ’21년 세법개정안 중 ISA제도 관련(조특법§91의18) 참고자료
◈ ‘23.1.1일부터 ISA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 ISA계좌를 통한 국민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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