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금감원, 대부협회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인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함께 점검회의 개최
- 금융위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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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금융위는 금감원, 대부협회,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함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플랫폼 업체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7.27.(화) 10: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주재), 가계금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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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대부중개 등록 준비중 |
□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4.1.)을 마련하고,
ㅇ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참고] 관련 「대부업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2건 개정완료(7.7.)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 (인센티브) 온라인 방식으로만 대출상품을 대리·중개하는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
* 원칙적으로는 대출상품 대리·중개업자의 대부중개업 겸업은 허용되지 않음 |
□ 이에 따라, 우선 5개*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상품을 중개하기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 핀다, 핀셋(서비스명:핀셋N), 핀마트, 팀윙크(서비스명:알다), SK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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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겸업 특성을 반영한 시장안착 지원 |
□ 금융위는 「적극행정위원회」(7.23.) 논의를 거쳐 대부업법령의 관련 규정에 대해 “온라인 및 겸업”의 영업특성을 감안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 우선 유권해석으로 시장안착 도모 → 하반기 중 대부업법령에 관련 사항 명확히 정비
ㅇ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중개 겸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시장의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별첨]금일 유권해석 회신 사례 2가지 ☞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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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8.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경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부상품 중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ㅇ 신속하게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홈페이지·모바일App 개발 등을 미리 추진해 놓을 계획입니다.
□ 금융위, 금감원, 대부협회 등 관계기관은 준비 과정에서 유권해석·컨설팅 등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