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부적절한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방안 등도 강구함
■ (제도개선) ❶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되어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정보 공유, ❷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 등록취소 등을 추진키로 함
■ (과잉진료대응) ❶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 ❷보험사기의 심각성과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등을 위해 공동대응키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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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7.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영상회의)하여 그간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참고1)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특히,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ㆍ사보험의 재정악화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ㅇ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조사협의회」 개요>
◈ 일 시 : ‘21.7.29.(목) 10:00 (영상회의)
◈ 참 석 ㅇ (정 부)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ㅇ (유관기관)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심사평가원‧ 신용정보원‧보험개발원 담당 임원 ㅇ (전 문 가)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ㅇ (보험업계) 생·손보협회 담당 임원
◈ 주요 논의내용 ◦ `20년 보험사기 동향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 백내장 등 과잉진료 관련 대응방안 ◦ 보험사기 공조체계 현황 및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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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
1.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방안
□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추진) 우선, 지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방대한 내용을 담은「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인 바(주요내용, 참고2),
ㅇ 동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이주환국민의힘(‘20.6.), 윤창현국민의힘(‘20.7.), 홍성국민주(‘20.12.), 김한정민주(‘20.12.)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보험사기 예방‧적발 관련 -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가 가중처벌 -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
▸보험사기 조사 절차‧소비자 보호 관련 - 보험사기 전담조직 설치 및 보험사기 조사절차‧기준 근거 마련 - 보험사기 의심자의 수사의뢰 및 고발 사실 누설 금지 |
□ 아울러, 추가 사항도 금년 하반기 즉시 추진키로 했습니다.
①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 공유(건강보험공단→신용정보원)
* 사무장병원 등 운영 적발자에게 旣지급된 건보급여를 환수하기 위해 징수금을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하나, 해당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정보
-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되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하나, 미환급한 체납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를 신정원에 제공 ※ 금년 12월 제공 추진
* 1억원 이상 체납자 대상(‘21.2월 기준 환수대상자 총 1,951명 중 1,507명(77%))
➡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의료업 재진출 차단(「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사항)
※ 사무장병원 적발 후 재운영 사례
‣ 목포시 소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A, 의료기관 불법개설 혐의(의료법 제33조 제2항)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해당 병원을 의료법인 산하로 이전하여 계속 운영
→ 위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 등 4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06~`18)하여 건보 요양급여 약 1,159억원을 지급받아 편취
‣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 한의사와 공모하여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17~`19)
→ 적법한 요양기관으로 위장하여 건보급여 약 9.5억원을 편취하였으며, 입원치료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약 340만원 편취 |
②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 자동 등록취소
- (현행)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되어도 검사․청문 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등록취소)를 하여 처분의 적시성‧실효성 저해*
*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중 비중(‘15~’21기준):
[벌금 이상] 63%, [기소유예] 16.2%, [비수사] 20.8%
➡ (개선)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보험업법」 개정사항)
※타법사례
▸(공인회계사법)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 검찰에서 금융위로 통보→별도 절차없이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자본시장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시 별도절차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직권말소
▸(대부업법) 대부업자가 일부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시 시‧도지사는 별도 의견청취절차 없이 등록 취소 |
③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소송 분리 공시
- (현행)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에 포함하여 합산 공시 중*
* 보험금 누수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의 정도‧심각성 등을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
➡ (개선)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하여 공시
(「시행세칙」 개정 사항)
※ 전체 소송건수 중 보험사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비중: 68.6%(`20년 )
2. 최근 백내장 등 과잉진료 관련 대응방안
□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여 사회문제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 지속시,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적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였습니다.
* 백내장 지급보험금(10개 보험사) : `18년2,490억→`19년4,225억(전년대비 69.7%↑)
→`20년6,374억(전년대비 50.8%↑)
□ (관련 동향) 특히,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중 1위(건수, `19년 기준)로서 해마다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40~50대의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참고3)
* 백내장 관련 40∼50대 청구건은 실손보험 청구(`21년)건의 약 50~60% 차지
(`19년 기준, 60대 이상이 전체 77% 차지)
ㅇ 이는 일부 안과병원에서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 과도한 수술은 소비자 건강에 위해,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의 요인
ㅇ 최근 보험사도 자구책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 法 §23①제3호 전단: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백내장 과잉진료 주요사례
‣ 실손보험이 통원(30만원)과 입원(5,000만원)시 지급한도가 다른 점을 악용하여,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대상으로 백내장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술을 시행 후, 고가의 수술비를 실손보험으로 전가하기 위해 통원(1일) 치료하였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조작
‣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 대상으로 수술비용이 100~130만원(환자부담 20~26만원)이나,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 비용을 인상하여 총수술비용을 5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한쪽 눈 기준)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에 비용 전가 |
□ (대응방안) 이에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권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①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형사고발 등 대응 다각화,
② 수사당국에 보험사기 수사강화 요청 및 정보제공 등 수사지원,
③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참고4) 및 의료단체와의 협업,
④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
□ 아울러, 금융당국도 국민 의료비 경감과 실손보험 등 사적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보건당국과 모색할 계획입니다.
3.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 한편, 금년 3월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중입니다.
ㅇ 앞으로 건보공단 지역본부,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 공‧민영보험 협력을 활성화하여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감원은 수사당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뢰 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여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최근(’21.4월) 보험사기 수사의뢰 창구가 각 시‧도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시‧도 경찰청 직접수사 또는 일선 경찰서 배당형태로 수사체계가 개선됨
ㅇ 또한,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①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행위 증가
②정액 입원급여‧백내장 수술급여 등 보장기능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인 증가
③ SNS를 통한 보험사기 가담자 모집행위 증가
※ 보험사기 적발 주요사례
‣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보험사기 - 지인관계의 가담자들을 동승시키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금 허위청구(주로 이륜차, 렌터카 이용) - 최근에는 사고 다발자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SNS나 포탈 카페에서 사고이력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
‣ 브로커와 병원장이 공모한 허위진단‧입원 보험사기 - (허위 진단)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짜 질병코드’로 허위진단서 발행 - (허위 입원) 입원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 백내장 수술 관련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보험사기 - 실제로는 초진(외래) 진료시 백내장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하고 영수증은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하여 발급 - 9개의 보험사로부터 약 36.7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 |
[참고1] `20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참고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참고3] 백내장 수술 현황 및 문제점
[참고4] 비급여(백내장) 관리 관련 협회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