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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지난 4.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 도입을 위해,
ㅇ 관련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합니다.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도입 >
□ (현행)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및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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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1]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6,§3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9,§1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11,별표1-1. 별표1-3)
ㅇ (현행)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
- 반면,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 또한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20년말): 총 57.2조
(저축은행: 5.4조원, 여전사: 12.3조원, 상호금융: 39.6조원)
ㅇ (개선)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 근거를 마련
* 다만,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은행·보험 참고)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저축은행 |
X |
○ (‘22) 20% → (‘23) 40% |
||
여전사 |
신용 카드 |
신용판매, 카드대출 |
○ |
(좌 동) (현재 50%) → (‘23) 40% |
기타 한도성 여신 (비회원 신용대출 등) |
X |
○ (‘22) 20% → (‘23)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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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카드 |
한도성 여신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재고금융 대출 등) |
X |
○ (‘22) 20% → (‘23)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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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
X |
○ (‘22) 20% → (‘23) 30% → (‘24) 40% |
[2]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11)
ㅇ (현행)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음
* 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 상호금융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함
ㅇ (개선)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
*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
<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저축은행 |
○ |
(좌 동) |
|
여전사 |
부동산PF |
○ |
(좌 동) |
부동산PF外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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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입법예고(‘21.8.26.~’21.10.7.)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1년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22년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또한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