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8.26일 ㈜모우다 등 21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28개사 등록)
•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7.7일부터 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
1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 ‘21.8.26일자로 ㈜모우다 등 21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추가 등록 21개사 현황 참조
<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 |
|
❶ 자기자본 요건 |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
❷ 인력 및 물적설비 |
·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
❸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
·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
❹ 임원 |
·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
❺ 대주주 |
·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
➏ 신청인 |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2 |
|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가. 투자자 유의사항
[1]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1.7.7.부터 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
‧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3]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ㅇ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7항)
‧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치
‧ 고위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연계대출 제한,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
[4]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
나. 차입자 유의사항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ㅇ ’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3 |
|
향후 계획 |
□ 현재까지 등록한 28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기존 P2P업체 중 40개社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며, 심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향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접수 및 심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겠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PG사 등
**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예)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