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대비 0.4조원 감소한 3.5조원 규모로 편성
ㅇ 뉴딜펀드(6,400억원), 핀테크 지원(146억원), 코넥스시장 활성화(7억원) 등 생산적 금융 강화
ㅇ 주택금융공사 출자(600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1억원)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
1. 2022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총괄
□ 금융위원회는 ‘22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3.9조원) 대비 12.6%(0.4조원) 감소한 3.5조원으로 편성
ㅇ ’22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생산적 금융 강화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
‘22년 금융위 예산안 구조 |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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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2.6조원) 제외
2. 주요 사업별 예산안 편성 내용
가. 생산적 금융 강화
① 정책형 뉴딜펀드 (산업은행 출자, 6,400억원)
※ ‘21년 대비 1,300억원 증액
ㅇ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뉴딜분야 기업, 인프라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뉴딜펀드 조성 추진
② 핀테크 지원 (146억원)
※ ‘21년 대비 38억원 감액
ㅇ 핀테크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
③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7억원)
※ ‘21년 대비 5억원 감액
ㅇ 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 혁신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 비용 지원
나. 금융취약계층 지원
① 주택금융공사 출자 (600억원)
※ ‘21년 대비 100억원 증액
ㅇ 정책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등)의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여 금리상승 위험을 경감
* 600억원 출자를 통해 공급여력(잔액) 2.4조원 확대(1.5만가구 추가이용 가능)
② 청년희망적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476억원)
※ ‘22년 신규
ㅇ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규납입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 신규납입액에 대해 1차년도 2%, 2차년도 4%의 장려율로 장려금을 지급(2년만기)
③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1억원)
※ ‘21년 대비 5억원 증액
ㅇ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써 피해구제 지원
3. 향후 계획
□ ’22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