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5.3일~9.17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
2021-09-23
조회수 : 2134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54
◈ 공매도 부분재개(5.3일) 당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이후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ㅇ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종전 6개사에서 19개사로 확대되었으며,
ㅇ ‘21년 기준 개인투자자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약 41% 증가(78억원→110억원)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전 증권사(28개사)로 확대됩니다.
ㅇ 개인대주제도 ➊차입기간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➋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