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관련 ‘입주사업장 점검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입주사업장 점검 TF Kick-off’ 개요
- 일시 / 장소: ‘21.10.20.(수) 15:00~16:00 / 은행연합회
-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
ㅇ 금일 회의는, 지난 10.14일 제시한 전세‧잔금대출 관련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입니다.
* ①(전세대출) 4/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제외, 필요범위내 대출공급
②(잔금대출)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
□ 앞으로 동 TF를 통해 입주예정 단지의 잔금대출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수분양자의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① 금년 4/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주단위로 모니터링하며 금융권이 공유할 계획입니다.
② 잔금대출 취급 애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해 자금공급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③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수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꼼꼼하게 여신심사를 할 것입니다.
□ 동 TF는 금년중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문제발생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이와 같은 자체 노력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