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투자협정(BIT)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신청서 접수 |
□ 이란 다야니 일가는 1998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하였습니다(2차 사건). * 2021. 10. 18. 법무부에 접수. 청구인이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하는 서면 □ 1차 사건 진행 경과 - 이란 다야니 일가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약 578억 원)이 채권단에 의해 몰취 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였습니다(1차 사건). - 1차 사건 중재판정부는 2018. 6.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정부는 위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영국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9. 12. 20. 기각되었습니다. -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대이란제재 등으로 인한 외화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2차 사건의 제기 - 다야니는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고 한-이란 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최혜국대우, 송금보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제2차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하고, 2021. 10. 25. 제1차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종전 1차 사건(2015년 제기)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대응하였으나, 이번 2차 사건(2021년 제기)은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관된 대응을 위하여 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019. 4. 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 정부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우리 국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 향후 진행되는 분쟁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