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 : ‘17.11월말 기준 약 9.2조원 → ‘21.8월말 기준 약 12.4조원
■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선 → ➊조회 후 모든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➋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청구금액 자동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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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으로 구분 가능*)을 말합니다.
* 중도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만기보험금(보험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휴면보험금(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
ㅇ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①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②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② 휴면보험금의 경우에는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으나 보험금을 찾지 않아도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사례 |
□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을 개설(‘17.12.18.)하였습니다.
ㅇ『내보험 찾아줌』 개설 이후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19년 2.9조원, ‘20년 3.3조원, ’21.8월말 기준 2.1조원으로 연간 약 3조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억원) >
구분 |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
휴면보험금 |
사망보험금* |
합계 |
‘18년(’17.12.~‘18.11.) |
18,550 |
7,910 |
2,211 |
1,454 |
30,125 |
‘19년(’18.12.~‘19.11.) |
20,224 |
6,419 |
1,613 |
252 |
28,508 |
‘20년(’19.12.~‘20.11.) |
22,437 |
8,192 |
2,068 |
501 |
33,198 |
‘21년(’20.12.~‘21.8.) |
8,593 |
10,802 |
2,103 |
- |
21,498 |
합계 |
69,804 |
33,323 |
7,995 |
2,087 |
111,122 |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우편안내 후 보험수익자가 찾아간 사망보험금을 집계
ㅇ 반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은 ’21.8월말 기준 약 12조 3,971억원으로 중도·만기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숨은보험금 규모 통계(억원) >
구분* |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
휴면보험금 |
합계 |
‘17년 |
74,920 |
11,665 |
5,085 |
91,670 |
‘18년 |
74,489 |
13,654 |
4,349 |
92,492 |
‘19년 |
81,262 |
18,281 |
5,281 |
104,824 |
‘20년 |
82,236 |
26,274 |
5,467 |
113,978 |
‘21년 |
87,303 |
30,430 |
6,238 |
123,971 |
* 매년 11월말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 규모를 집계 중이며, ‘21년은 8월말 기준
□ 그간 숨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➀ 소비자는『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하여 별도로 지점 방문,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접속, 전화요청 등을 통해 숨은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 (온라인 청구)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청구 필요
(전화요청) 상담직원이 소비자에게 전화 및 상담 제공(최대 3영업일 소요)
➁ 소비자는 회사·계약별로 각각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행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 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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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
□ (청구절차)『내보험 찾아줌』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ㅇ 소비자는 조회된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계약을 모두 선택하여 한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개요>
* 미청구 보험금에는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이 포함
□ (지급절차)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됩니다.
➀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소액 보험금(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 자동 지급
➁ 추가정보 확인* 이 필요하거나 고액 보험금(예: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보험회사가 ‘확인전화(콜백)’ 등을 통해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
* ➀ 연금 지급시 연금유형(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선택이 필요한 경우
➁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등
** 회사별로 금융사고 방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운영 중
<소비자 유의사항>
➊ ‘21년 11월3일 14:00부터 『내보험 찾아줌(Zoom)』(http://cont.insure.or.kr) 에서 숨은보험금을 일괄청구할 수 있습니다.
➋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휴면보험금, 신용카드포인트 등과 달리 숨은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가셔야 합니다.
➌ 보험금 조회 정보는 보험사에서 협회로 제공되며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나 세금 원천징수 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조회금액과 최종 수령금액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➍ 휴면보험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청구·지급절차가 필요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1397) |
<숨은 보험금 청구절차 개요>
➀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접속 → 정보 입력 후 조회신청 |
➁ 숨은보험금 조회 결과 → 간편청구 클릭 |
➂ 간편청구 안내 및 동의절차 진행 |
➃ 간편청구 신청정보 입력 및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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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번 출범한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ㅇ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 청구·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업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