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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1-11-08 조회수 : 27834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최근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심화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이에 따라, 합리적인 해지율, 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➊「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

 

 ➋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 강화

 

 ➌ 상품개발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절차 마련

 

 ➍ ·저해지보험의 합리적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 소비자들께서는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반면에, 중도 해지시에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추진 배경

 

해지환급금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보험’)은 ‘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저금리 장기화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저해지보험 판매 지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신계약건수(만건) : (’16) : 30.4 → (‘18) 171.7 → (’20) 443.5 → (’21.1~8) 279.8
   신계약비중 (%) : (’16) : 1.4 → (‘18) 6.8 → (’20) 14.7 → (’21.8) 13.7


일반 보험상품과 무해지상품 비교 예시 - 환급금 납입중 : 일반상품 100% 지급, 무해지 상품(50%형) 미지급, 환급금 납입후 : 일반상품 100% 지급, 무해지 상품(50%형) 50%지급, 월보험료 : 일반상품 63,000원 무해지 상품(50%형) 38,000원, 지환급금 보험료 납입중 : 일반상품 1,000만원 무해지상품 0원, 해지환급금 보험료 납입후 : 일반상품 2,000만원 무해지상품 1,000만원 ->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

 

그러나, 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보험사 건전성 악화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① 보험사가 예정해지율을 잘못 설정하여 “실제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건전성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 상품설계시 많은 계약자가 중도에 해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정해지율 ↑) 실제 더 적은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예상보다 증가하여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美 Penn Treaty는 장기간병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높은 예상해지율을 사용하여 파산(‘17)

 

< 부적정한 예상해지율 산출 사례 >

 

➊ 예정해지율상품 특성의 고려 없이 높게 설정*

 

 * OO보험사는 어린이보험이 일반보험보다 통상 해지율이 낮은데도(∵부모가 보험료 납입) 높은 해지율을 설정하여 판매

 

➋ 환급금이 적은 상품은 계약자들이 중도 해지할 확률낮으므로 예정해지율을 낮게 설정해야 하나, 환급금이 많은 상품보다 예정해지율을 높게 설정

 

➌ 통상 계약초기 해지율이 높고, 보험료 납입종료 직후 해지율이 상승하나 예정해지율 설정시 이를 미반영

 

② 또한, 소비자는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나,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상품(예: 해지환급률 10% 상품)은 해지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TF를 운영(‘21.6~9월)하여 무·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개선 방안

 

[1]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 마련(행정지도 시행)

 

상품종류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해지율 산출기준 주요내용 ]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10%, 50%) 해지율더 낮게(0.2%, 1%) 적용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예: 5차년도 5%, 10차년도 2%)

 

보험료 납입완료후 해지율은 납입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예: 납입중 최저해지율 2%, 납입후 해지율<2%) ※ 보험료 납입부담없이 잔여보장만 남아 해지유인 적음

 

➍ 다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또는 증가)하므로,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해지율↓),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해지율↑) 반영

 

ㅇ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 주요내용 ]

 

보험 만기까지의 현금흐름(보험료 vs 보험금‧환급금‧사업비)을 분석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판매량을 가정하여 손익 민감도분석 실시

 

➋ 위험률, 사업비율, 투자수익률 등 중요한 요소들이 변경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수익성 분석 실시

 

➌ 위험률, 금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실시

 

해지율 산출민감도 분석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충분히 분석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됩니다.


[2]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 확대(시행령·감독규정 개정)

 

ㅇ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시대상인 무·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지율 산업가정”,“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 주요상품의 판매기간이 짧아(‘16.7월~) 경험해지율이 최장 4년만 존재


(기대효과) 보험사해지율 관련 정보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무·저해지보험개발할 수 있으며,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가격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 마련(시행령 개정)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위험률, 책임준비금 등에 더하여 “해지율”포함됩니다.

 

ㅇ 이를 통해, 검증기관은 보험사의 해지율 통계 정합성「해지율 산출기준」에 따른 해지율 적정성면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 산정 합리성제고되고, 부실상품 개발 및 판매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시행세칙 개정)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납입완료 이후 해지환급금 수준별 보험료 분석(예시)>

해지환급금 수준

10%

20%

30%

40%

50%

표준형(100%)

보험료()

26,400

25,200

24,300

24,000

24,000

32,100

 * 해지환급금이 일정수준 이하 하락시 해지환급금 과소지급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보다 해지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상효과가 커져 더 높은 보험료 산출 가능

 

(기대효과) 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음에도 보험료비싼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향후 일정

 

[1]「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행정지도)은 금년중 사전예고를 거쳐 ‘22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2.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 적용 가능

 

[2]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법규 개정사항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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