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2021-11-24 조회수 : 1031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홍연제 사무관 연락처02-2100-2663


금융위원회는 21.11.24() 21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ㆍ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자산운용가 운용중인 펀드는 리커버리자산운용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하였습니다.

 


1. 조치배경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20.4.28.~5.29., 6.19.~7.10.)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펀드운용으로 인해 대규모 환매 중단(‘20.6.18. 이후 총 5,146억원)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투자자 보호 펀드 관리운용의 공백 방지 등을 위해 20.6.30.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하였으며,

 

 * 영업 전부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 당초 6개월간(’20.6.30.∼12.29.) → 6개월씩 2차례 연장(∼’21.12.29.)

 

ㅇ 조치명령 기간 동안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신규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21.6.23. 주주간 협약 체결)하는 등 펀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펀드 자산실사(’20.7~11월), 펀드를 이관받을 리커버리자산운용㈜ 설립 및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21.11월) 등

 

□ 이에, 금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2. 조치내용

 

[1] (인가등록 취소)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2조의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제249조의3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 인가ㆍ등록 취소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21.11.24.)

 

[2] (과태료ㆍ임직원제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1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원에 대해 위법사유에 따라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3] (신탁계약 인계명령)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가 운용 중인 전체 펀드*(43)에 대해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리커버리자산운용인계명령**을 하였습니다.

 

  * 펀드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펀드에 대해 인계명령을 실시

 ** 인계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 익일(’21.11.25.)

 

 ※ 인가·등록 취소 및 펀드 이관에 따라 조치명령의 필요성이 해소되어 조치명령 종료도 의결(종료시점은 신탁계약 인계일, ’21.11.25.)

 


3.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하였으며,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 한편, 리커버리자산운용㈜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신탁계약 인계 및 조치명령 종료로, 리커버리자산운용㈜가 기존 펀드 관리인의 업무를 이어받아 옵티머스펀드 재산 회수업무를 수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1124) [보도참고] 옵티머스자산운용 인가취소_FFN.hwp (2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124) [보도참고] 옵티머스자산운용 인가취소_FFN.pdf (2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