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조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26.8조원으로,
①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
1 |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
[1] (뉴딜펀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22년중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 추진(산은 출자 6,000억원)
ㅇ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하여 미래 성장동력인 디지털·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25년까지 재정,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목표
[2] (핀테크 지원)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146억원)
2 |
1 |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
[1] 신규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 ·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475.5억원)
ㅇ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
* 이자소득에 비과세(농특세 포함)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 논의 중
[2] (정책모기지 공급)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주택금융공사 출자 500억)
* `21년 중 총 37조원의 유동화 증권 발행 예정
[3] (농어가저축장려)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급(266.2억원)
[4] (채무자대리인)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대리 등 다방면의 법률적 지원 확대(6억→11.4억)
3 |
1 |
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등 우리 금융의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