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앞으로 「신협법」에 따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12.9) 통과 -
2021-12-09 조회수 : 1266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1

 

 개 요

 

□ 2021년 12월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개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대표발의(‘21.5.12일)하였으며 정무위 의결(11.29일), 법사위 의결(12.8)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1512~)되고 있어

 

 ※ ,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타 금융권은 개별법(’196월 시행)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고 있음

 

 * (건수) (’18) 20,472(’19)85,173(’20) 56,569(’21.) 13,866

   (수용률) (’18) 93.0%(’19)95.4%(’20) 87.6%(’21.) 77.7%

 

ㅇ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 타 금융권은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능

 

(개선)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대효과)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함에 따라,

 

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향후 일정

 

□ 이번에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1209 (보도참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hwp (1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209 (보도참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pdf (2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