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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2022-01-12 조회수 : 19594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오형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533

 

’22.1.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2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38개 등록)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원금보장이 불가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22.1.12일자로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

신청인

대표자

회사 주소

웹사이트 주소

스마트핀테크㈜

최창수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205

www.smartfunding.co.kr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윤홍원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www.firstonline.kr

 

 

<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

❶ 자기자본 요건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❷ 인력 및 물적설비

·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❸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❹ 임원

·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❺ 대주주

·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➏ 신청인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온투법적용을 받는 온투업자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투자자 유의사항

 

[1]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

 

‧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3]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 차입자 유의사항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38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제출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이용자 보호 업무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채권추심업체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PG사 등

 **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상시 감독관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기존 대출등록된 온투업자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www.mla.or.kr)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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