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은 설 연휴 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➊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총 36.8조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합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총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➋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월 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➌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1월 28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➍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설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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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원 등을 위한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
(1)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약 36.8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총 8.4조원) 및 은행권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총 43.6조원)도 시행
<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설 연휴 신규 자금 공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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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4.5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22년 1월 3일~2월 18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1. 기업은행은 총 3조원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자금 총 3조원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합니다.
ㅇ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존 대출 만기연장(5조원)도 시행
2. 산업은행은 총 0.8조원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0.8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존 대출 만기연장(0.6조원)도 시행
3. 신용보증기금은 총 0.7조원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설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0.7조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합니다.
ㅇ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 (예)코로나 연착륙 특례보증 : 보증료 최대 1.0%, 보증비율 95%
※ 기존 보증 만기연장(2.8조원)도 시행
※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책금융기관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 >
구분 |
기은(대출) |
산은(대출) |
신보(보증) |
합 계 |
신규 대출·보증 |
3.0조원 |
0.8조원 |
0.7조원 |
4.5조원 |
대출·보증 만기연장 |
5.0조원 |
0.6조원 |
2.8조원 |
8.4조원 |
합계 |
8.0조원 |
1.4조원 |
3.5조원 |
12.9조원 |
나.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약 32.3조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합니다.
* (신청방법) 해당 은행 지점을 통한 대출 상담
※ 기존 대출 만기연장(43.6조원)도 시행
< 은행권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단위 : 조원) >
은행명 |
기 간 |
신규 |
연장 |
합계 |
은행명 |
기 간 |
신규 |
연장 |
합계 |
농 협 |
1.3~2.18 |
6.0 |
5.0 |
11.0 |
신 한 |
1.1~2.16 |
6.0 |
9.0 |
15.0 |
우 리 |
1.1~2.16 |
6.0 |
9.0 |
15.0 |
S C |
1.3~2.28 |
0.15 |
0.15 |
0.30 |
하 나 |
1.3~2.16 |
6.0 |
9.0 |
15.0 |
국 민 |
1.1~2.15 |
6.0 |
9.0 |
15.0 |
씨 티 |
12.27~1.28 |
0.075 |
0.075 |
0.15 |
수 협 |
1.1~1.28 |
0.2 |
0.4 |
0.6 |
대 구 |
1.10~2.10 |
0.5 |
0.55 |
1.05 |
부 산 |
1.3~3.2 |
0.4 |
0.4 |
0.8 |
광 주 |
1.10~2.25 |
0.3 |
0.2 |
0.5 |
제 주 |
1.3~1.28 |
0.05 |
0.1 |
0.15 |
전 북 |
1.4~2.28 |
0.25 |
0.25 |
0.5 |
경 남 |
1.3~3.2 |
0.4 |
0.4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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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2.3 |
43.6 |
75.9 |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소진공 등을 통해 총 10.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
□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총 10.0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합니다.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 희망대출플러스 세부 프로그램 내용 >
대상※ |
프로그램명 |
한도 |
금리 |
총규모 |
취급기관 |
신청・접수(비대면) |
고신용 (NICE 신용평점 920점 이상)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
1천만원 |
1.5% |
4.8조원 |
은행 |
8개 은행 앱(App)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 |
중신용 (NICE 신용평점 745~919점)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1천만원 |
1.0% |
3.8조원 |
은행 및 지역신보 |
9개 은행 앱(App)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경남) |
저신용 (NICE 신용평점 744점 이하) |
희망대출 |
1천만원 |
1.0% |
1.4조원 |
소상공인진흥공단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 |
※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은 NICE지키미(www.credit.co.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은 1.24일부터 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 (중신용) 9개사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고신용) 8개사 : 국민(인터넷可),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ㅇ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월)부터 2.11(금)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합니다.
- 불가피하게 대면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환자금 신청, 법인대표자・공동대표자,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신용 관련 비대면 시스템이 어려운 은행(SC제일, 수협, 대구, 광주, 전북, 제주 6개사) 등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
1.24(월), 2.7(월) |
1.25(화), 2.8(화) |
1.26(수), 2.9(수) |
1.27(목), 2.3(목), 2.10(목) |
1.28(금), 2.4(금), 2.11(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저신용 소상공인은 1.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합니다. |
□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합니다.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 시행 중
<설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
카드대금 입금일 |
단축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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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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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 1월 29일(토)~2월 2일(수) |
2월 7일 |
2월 4일 |
3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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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
(1)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월 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
□ (대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도래하는 경우,
ㅇ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2월 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ㅇ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 (카드대금)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2월 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공과금 등 자동납부)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2월 3일에 출금됩니다.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2)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1월 28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
□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8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 (예금)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8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3)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월 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 (주식)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1월 31일 ~ 2월 1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2월 3일 ~ 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예) 1월 28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2월 1일 → 2월 4일
□ (채권 등)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1월 28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합니다.
(4)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
□ 설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ㅇ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2]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정부 방역지침 등에 따라 점포 운영계획 변동 가능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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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
(1) 설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등 고객 불편을 예방합니다. |
□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ㅇ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 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합니다. |
□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합니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합니다.
* (예)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 이하 참고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