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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02-28 조회수 : 25710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안기빈 사무관 연락처02-2100-1687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자신의 소득으로 자산형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조속한 자립을 돕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입할 수 있습니다.

 

□ 2.21~2.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입니다.

 

 * 우리나라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등록한 외국인 포함) 중 외국인 비중은 6.6%('20년 기준)


□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경제여건의 변화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향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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