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02-28 조회수 : 25639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안기빈 사무관 연락처02-2100-1687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자신의 소득으로 자산형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조속한 자립을 돕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입할 수 있습니다.

 

□ 2.21~2.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입니다.

 

 * 우리나라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등록한 외국인 포함) 중 외국인 비중은 6.6%('20년 기준)


□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경제여건의 변화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향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20228 (보도참고)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hwp (1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228 (보도참고)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