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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개정
2022-03-02 조회수 : 56972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양찬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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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금융위·금감원에의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ㅇ 이번 규정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1. 연간 누계 2천만불 이하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7조제1항)

 

□ 기존에는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으나,

 

ㅇ 연간 누계 투자액이 2천만불* 이하 투자시, 투자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 현재 해외법인투자는 연간누계 3천만불 이하의 경우 이미 사후보고가 허용되어 있음(2천만불 기준금액은 역외금융회사 평균 투자금액·투자빈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준으로서 1년간 제도 운영후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재조정할 계획)

 

2. 투자금액의 변동 없는 역외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에 대해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7조제4항)

 

금융회사의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타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인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한 역외금융회사 특징을 감안하여,

 

ㅇ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최초 신고 후,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3. 해외지점의 영업활동(부동산·증권·1년 초과 대부거래)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였습니다.(제12조제2항)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ㅇ 위와 같은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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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본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고시한 날(’22.3.3.)로부터 시행됩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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