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FATF 총회 개요
ㅇ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제32기 제6차 총회가 ‘22.3.1(화) ~ ’22.3.4(금) 개최*되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은 비대면 참석
□ 주요 논의 내용 ❶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❷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국제기준 개정 ❸ 이주민 밀수 관련 보고서 채택 ❹ 상호평가 방법론·절차 개정안 채택 ❺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❻ 기타 논의사항
* FATF 차기 의장국 선출, 프랑스 상호평가 보고서 채택,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 지침서의 공개협의 승인 등 |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2기 제6차 총회(‘22.3.1~3.4)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논의결과❶】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
□ FATF는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공개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FATF는 공개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자금조달 위험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경제·안전·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러시아의 조치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FATF는 FATF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으며, FATF의 핵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논의결과❷】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
□ FATF는 법인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와 주석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FATF 국제기준 24 관련 개정 주요내용
➊ 각국의 권한당국 또는 기관이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함
➋ 권한당국이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도록 함
➌ 자국과 충분한 연관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할 의무 부과
➍ 새로운 무기명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고, 기존 무기명 주식 및 지명자 약정(nominee arrangements)*에 대한 공개요건 강화
* 실질주주(이사)와 명의주주(이사)간 체결하는 약정 |
【논의결과➌】이주민 밀수 관련 연구보고서 채택 |
□ FATF는 이주민 밀수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ㅇ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밀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고위험범죄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ㅇ 보고서는 각국이 이주민 밀수 관련 범죄수익 추적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사항과 모범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국내·외 권한당국 및 민간부문 협력강화를 통한 자금추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FATF는 3.22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❹】상호평가 방법론·절차 개정안 채택 |
□ FATF는 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과 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4차 라운드 평가 진행 중
ㅇ 평가방법론은, 고위험 중심의 평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고,
*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카지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 판매업자 등
□ 평가절차는, 상호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후속점검절차*를 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상호평가 이후, 상호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현황을 점검하는 절차
□ FATF는 개정 평가방법론과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❺】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②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ㅇ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ㅇ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1개국(잠바브웨)은 제외, 1개국(아랍에미리트)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
내 용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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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 (Counter- measure) |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
이란 북한 |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
없음 |
|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
23개국* |
*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몰타,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신규추가) 아랍에미리트
【논의결과❻】기타 논의사항 |
□ 그 외에 FATF 차기 의장국(싱가포르, T. Raja Kumar) 선출, FATF와 FSRB의 관계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 수립·이행 승인, 프랑스의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위험기반접근 지침서의 공개협의를 승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