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2022-03-24 조회수 : 42059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862


주요 내용

 

□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만기 연장연착륙 방안 시행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보 보증부 대출의 부실 유보 조치 재연장


 

1

 

추진 배경


□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4조원 규모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1차 16.4조원 규모)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은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

   (2차 10.0조원 규모) 시중은행 위탁보증, 집합제한·경영위기업종 특별보증

   (3차 10.0조원 규모) 희망대출 플러스(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신보 특례보증, 소진공 대출)

 

□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22.2.21 추경)와 인수위(`22.3.22) 요청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22.3.23)함에 따라,

 

ㅇ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금년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출시, 잔액 2.4조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합니다.

 

 * 우대금리는 `21.12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위탁보증) 종료에 따른 잔여재원(보증료) 활용하여 지원

 

□ 금년 5월부터 거치기간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25.출시, 잔액 6.6조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최대 1년 연장합니다.

 

□ 그 밖에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합니다.

 

 * (기존)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대출회수 등 부실처리 진행 ⇒ (현행)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 유지

 

※ 다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3년 이후 만기 등이 도래하여 별도조치 불요



3

 

기대효과


□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324 (보도참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hwp (3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24 (보도참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hwpx (429 KB) 파일다운로드
220324 (보도참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pdf (3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