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2022-03-30 조회수 : 4160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주요 내용

 

□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3월말 종료되는 7개 조치향후 처리방안를 검토하였습니다.

 

 * 17개는 조치완료(13개) 및 정상화(4개), 8개는 ‘22.3월말(7개), 6월말(1개) 기한 도래

 

➡ 검토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공통)을 부여하되,

 

유연화 조치 종료시 ➊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LCR 규제단계적 정상화*, ➋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6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3개월 유예 이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상세 본문)




1

 

추진 경과 및 성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그간 총 4차에 걸쳐(1차 `20.4.16, 2차 `20.8.26, 3차 `21.3.8, 4차 `21.9.29) 규제 유연화 방안*보고·의결하였습니다.

 

 * 금융업권별 (i)자본 규제, (ii)유동성 규제, (iii)영업 규제 등 총 25개 조치(참고)


□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①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20.4월~’21.12월) >

구 분

만기연장일시상환

원금 상환유예분할상환

이자 상환유예일시+분할상환

은 행

166.5조원(69.1만건)

11.1조원(3.1만건)

891억원(0.7만건)

제2금융권

102.5조원(33.1만건)

2.4조원(2.0만건)

785억원(0.6만건)

정책금융기관

1.0조원(0.6만건)

0.7조원(3.9만건)

725억원(0.4만건)

합 계

270.0조원(102.9만건)

14.3조원(9.1만건)

2,400억(1.7만건)


②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 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 증가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18년말

‘19년말(A)

‘20.6말

‘20년말

‘21.6말

‘21.12말(B)

 

증가액(B-A)

은 행

857.7

906.5

987.8

1,020.5

1,066.8

1,113.6

207.1

보 험 사

101.2

113.0

120.6

129.7

133.5

137.4

24.4

저축은행

34.1

37.2

39.2

43.2

48.9

58.9

21.7

여 전 사

43.1

51.1

53.1

57.4

65.7

72.4

21.3

상호금융

95.4

113.8

130.2

145.8

163.8

183.7

69.9

합 계

1,131.5

1,221.6

1,330.9

1,396.6

1,478.7

1,566.0

344.4


 

2

 

단계적 정상화 필요성 및 세부방안


금융위원회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모 증*,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총신용 증가율, YoY) ‘19.6월: 6.3% ➝ ’20.6월: 8.0% ➝ ’21.6월: 9.8% 

 ** BCBS 등 해외 감독당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 및 부도율 등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속 경고

 

국제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규제자본 추가 적립, 규제 정상화* 등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FSB 권고(‘20.3월) 등에 따라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였던 해외 주요국도 최근 Pandexit 기조 등에 따라 대부분 조치를 정상화하는 중

 

※ ’21.9.29일 4차 유연화 방안 결정시(보도자료) ’22.3월 이후 규제 유연화 방안질서 있는 정상화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


□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한 번 더 연장(~‘22.9월말)되었으며, 일부 규제는 즉시 정상화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공통)을 부여하되, ①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②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단계적 정상화) 은행 통합 LCR의 경우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 및 채권시장 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3개월 유예(~‘22.6월)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21말 기준 은행권 평균 LCR은 105.1%로 4개 은행이 완화된 규제비율(85%) 준수중

 

<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 >

 

~‘22.6월

7~9월

10~12월

‘23.1~3월

4~6월

7월~

규제비율

85%

(-)

90%

(+5%p)

92.5%

(+2.5%p)

95%

(+2.5%p)

97.5%

(+2.5%p)

100%

(+2.5%p)


(즉시 정상화) 은행 외화LCR·예대율, 제2금융권 유동성비율기타 6개 유연화 조치*의 경우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만큼, 공통 유예기간(3개월) 이후 즉시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부분 금융회사가 유연화 조치 이전 본래 규제비율을 준수중

 

<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조치 처리방안 >

은행 통합 LCR 완화* : ‘22.3월말 ‘22.6월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

 * 통합 LCR 규제비율을 100%→85%로 인하

 

은행 외화 LCR 완화* : ‘22.3월말 ‘22.6월말(종료)

 * 외화 LCR 규제비율을 80%→70%로 인하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 ‘22.3월말 ‘22.6월말(종료)

 *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 ‘22.3월말 ‘22.6월말(종료) 

 *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 ‘22.3월말 ‘22.6월말(종료) 

 * 예대율(저축은행 100%, 상호금융 80~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 ‘22.3월말 ‘22.6월말(종료) 

 *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21.12월 평가 ’22.3월 평가(종료)

 *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적용



3

 

향후 계획

 

□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유연화 기간이 ‘22.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연장 여부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 80%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330 (보도자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hwp (3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30 (보도자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pdf (5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30 (보도자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hwpx (425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