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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22.3.30.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신규 지정 -
2022-03-31 조회수 : 36327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한필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3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1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211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


[1]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다른 방식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포인트 사용처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현물급부 또는 부가서비스로 제공 가능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11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재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3]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두나무, 피에스엑스)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비상장주식 매매주문의 접수(투자자간 1:1 상대매매) → 투자자간 거래협의 내역을 증권사에 전달 →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주식·대금이체 등 결제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ㅇ 혁신금융사업자는 그간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왔던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고 결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성과*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 (두나무) 누적 가입고액 약 70만명, 누적 거래대금 약 6,500억원(’21.11말 기준)
   (피에스엑스) 누적 가입고액 약 7만명, 누적 거래대금 약 270억원(’21.11말 기준)

 

ㅇ 다만, 지정기간 연장심사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플랫폼 내 거래종목에 대한 명확한 진입·퇴출 규정 부재, 발행기업에 의한 적시성 있는 정보체계 미구축,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모니터링 미흡 등

 

ㅇ 향후, 투자자가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금융투자협회 K-OTC 수준 이상투자자보호 장치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 거래종목의 등록·퇴출제도 운영, 발행기업의 정기·수시공시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관리방안 마련,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


[4]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외 상장주식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 → 모바일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콰라소프트와 다른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5]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카카오뱅크)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핀테크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신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형태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및 제17조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하여야 함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술연구소에서 망분리제약 없이 핀테크 기업 등과 기술 협업을 추진하고, 오픈API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핀테크 신기술을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2)


[1]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4.17.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신한카드 회원 및 비회원(수취만 가능)을 대상으로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신용카드 기반의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고, 송금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기존에 1년 연장('21.4.17.~'22.4.16.)되었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21.4.17.~'23.4.16.)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개인간 경조금 간편 수납 서비스 (비씨카드)

 

[ 서비스 개요 ] ('19.5.15.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 한 후 신용, 직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해당 가맹점을 통해 결제함으로써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신용카드 기반의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고, 송금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기존에 1년 연장('21.5.15.~'22.5.14.)되었던 지정기간2년 연장('21.5.15.~'23.5.14.)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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