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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22-03-31 조회수 : 4185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융위원회는 2022.3.30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가평가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




1. 추진 배경

 

□ ’20.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22.4.1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인형 MMF의 시가평가 도입(’20.3.30일 개정) >

(기존제도)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MMF에 한해 장부가의 괴리율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 평가 허용

 

-그러나 괴리율 확대시, 선(先)환매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어 대규모 환매 유발 가능성

 

(개선사항) ‘22.4월부터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시행

 

-법인형 MMF 중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안정적 자산’의 비중이 30%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 허용

 

-시가평가 방식의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를 120일로 확대(현행 75일)


□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인형MMF가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MMF가 장부가평가를 선호하는 가운데 안정적 자산 비중 30%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CP·전단채 등의 매도와 국공채의 매입 등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하여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도시행에 앞서,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단계적 전환) ’22.4.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 법인형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이행합니다.

 

ㅇ 현재 설정·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비중이 30%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1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함이란, 일정기간(예 : 週間)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제7-36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자산의 취득이 그 밖의 자산의 취득보다 많은 것을 의미

 

(완충기간 부여 등)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확대하고, 일정요건(집합투자규약상 기재)을 갖춘 장부가평가 MMF에 대해 시가평가 전환완충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안정적 자산의 범위 확대)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는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안정적 자산에 추가되는 환매조건부매수(RP)의 최소증거금율 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을 통해 규정할 예정


(완충기간: 안정적 자산 비중 평가 관련)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완충기간: 대량환매 관련) 또한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의 예시 : 1영업일간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2영업일간 누적하여 그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등

 

- 다만, 해당MMF는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가 발생할 때 장부가평가 중단 등 선(先)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미리 마련하여야 합니다.

 

 *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MMF내 안정적 자산비중 감소, 시가․장부가 괴리율 확대 및 환매 유인 발생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자 보호·관리방안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금년 9월부터 분기별로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의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개정 규정은 ’22.4.1일(금)부터 시행(기존 MMF에 대한 자율시행 포함)될 예정입니다.

 

※ 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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