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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2022-04-27 조회수 : 38896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22.4.20.)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공개합니다.

 

ㅇ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3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ㅇ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공개 화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회계법인 제재정보 등 공개 화면입니다.



□ 금번 공개사항 포함시 현재(‘22.3월말) 40개 등록 회계법인27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공개되며,

 

ㅇ 아직 개선권고사항공개하지 않은 등록 회계법인(13개)은 2022년 감사인 감리실시하여 공개예정입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첨) 2021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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