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22.1월)」의 후속조치입니다.
□ 이번 코넥스 시장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➊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되었던 기본예탁금 규제(3천만원 이상 예탁 필요)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되어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➋ 또한,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여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移轉) 상장할 수 있도록
-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재무 요건(예: 매출액, 영업이익 등)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 하였습니다
* (신속이전 트랙4) 매츨액 200억원 & 영업이익 10억원 & 매출 증가율 20%
→ 매출액 200억원 & 영업이익 10억원 & 매출 증가율 10%
< 신규 이전상장 요건 주요내용 >
구 분 |
시가총액 |
지분분산 |
일평균 거래대금 |
질적심사 |
신규 트랙 1 |
1,500억원 이상 |
20% 이상 |
10억원 이상 |
일부 면제* |
신규 트랙 2 |
750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실시 |
* 기업 계속성 심사 면제, 경영 안정성·투명성 심사는 그대로 적용
➌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 및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 상장 후 계속되었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年 4~5천만원 내외)을 경감하고
-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 유가·코스닥과 달리 코넥스는 상장시 지분분산 의무가 없어 거래 가능 유동성이 부족한 측면
□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금년 5.2일 시행되며,
ㅇ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5.30일부터 시행됩니다.
□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안착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요 용어 설명 >
▪ 기본예탁금 :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일정 금액(현행 3천만원) 이상을 예탁
▪ 소액투자 전용계좌 : 납입한도(年 3천만원)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계좌(현재 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신속 이전상장제도 :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지정자문인 :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ㆍ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
□ [참고1] 코넥스 시장 개요
□ [참고2]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비교
□ [참고3]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