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2022-06-20 조회수 : 24059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정연수 사무관 연락처02-2100-1787

 

< 주요 회의 결과 >

 

FATF 신임 의장(싱가포르, T. Raja Kumar)이 선임됨에 따라 FATF향후 2년간 주요 업무방향을 정함

 

ㅇ FATF는 범죄수익환수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데이터 분석민관협력 강화, FATF 국제기준 적시 이행, FATF와 지역기구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

 

□ FAT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제한 등 FATF 내에서의 러시아 역할제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크라이나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음

 

□ 그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 점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제도개선 논의, FATF 제재국 관련 논의, 독일·네덜란드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등의 활동을 하였음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2기 제7차 총회(‘22.6.14~6.17)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FATF 총회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22.6.14(화) ~ ‘22.6.17(금)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 총회 참석하였습니다.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

 

이번 총회는 현행 독일 의장(Marcus Pleyer)주재마지막 총회로서 의장국인 독일에서 개최*되었으며,

 

 * FATF 총회는 독일 베를린에서 ‘22.6.14()~6.17() 기간 동안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총회 전 ‘22.6.6()~6.13() 기간 동안 실무그룹별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위한 주요 과제*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 대한 제재를 논의하였습니다.

 

 * 러시아에 대한 FATF 차원의 의견 및 제재,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데이터 풀링·협업분석과 데이터 보호, 네덜란드· 독일의 상호평가 보고서 채택 등

 


2

 

주요 논의결과

 

[1] FATF의 향후 중점 업무 방향

 

FATF 신임의장(싱가포르, T. Raja Kumar)은 ‘22.7월부터 2년간 FATF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FATF는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범죄수익환수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데이터 분석민관협력 강화, FATF 국제기준 적시 이행, FATF와 지역기구*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지역기구로, 총 9개의 지역기구로 구성


[2] 러시아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FATF공개성명을 발표하여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 FATF는 공개성명에서, 러시아 침공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위배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FATF는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제한* FATF에서의 러시아 역할상당 부분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대표직(의장, 공동의장) 및 자문 역할 수행 제한, 상호평가 과정에서 평가자 및 전문가로의 참여 제한 등

 

- FATF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에 대한 위협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ㅇ FATF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러시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매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3]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ㅇ FATF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 부동산 부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침서

 

- 보고서는 부동산 중개인 등 부동산 부문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FATF는 ’22.7월 관련 보고서발간할 예정입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

 

ㅇ FATF는 각국의 『개정 FATF 가상자산 지침서(‘21.10월)』에 대한 이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조사참여한 98개국42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입법절차 완료 후 시행예정인 국가는 98개국30개국**이며,

 

 *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1.3.25일부터 시행 

 **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11개국(한국포함), 시행예정인 국가는 19개국

 

-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트래블룰 의무 도입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입법절차 진행 중인 국가는 25개국, 미도입 국가는 36개국


ㅇ FATF는 ’22.6.29일 관련 보고서발간할 예정입니다.

 

[5]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ㅇ FATF는 법인과 신탁실제 소유자 정보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개정하고 있습니다.

 

‘22.3월 총회에서 보다 정확한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를 개정*하였으며,

 

 * 당국이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

 

-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 국제기준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 보유에 대한 대체방안의 예시를 제시하는 등 국제기준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ㅇ 또한,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5(신탁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의 개정*을 논의하였습니다.

 

 * 신탁 측면에서의 실소유자 정의, 수탁자가 실소유자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는 신탁의 범위, 수탁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

 

ㅇ FATF는 국제기준 24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견을 수렴하고, 국제기준 25의 개정안에 대한 공개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6] 데이터 풀링, 협업분석과 데이터 보호

 

ㅇ FATF는 『데이터* 풀링(Data Pooling), 협업분석(Collaborative Analytics)데이터 보호』에 관한 보고서채택하였습니다.

 

 * 고객정보, 금융거래내역 등

 

데이터 풀링 및 협업분석 :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방식

 

- (데이터 풀링) 데이터를 중앙 집중 형태로 모아 분석하는 방식

- (협업분석)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분산되어있는 상태에서 분석하는 방식

 

- 보고서는 복수 금융기관 이용자증가, 활발한 국경 간 자금 이동으로 금융기관 간 데이터공유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데이터 풀링 및 협업분석을 통해 자금세탁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다만, 데이터 공유 및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개인정보보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시스템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ㅇ FATF는 ’22.7월 관련 보고서발간할 예정입니다.

 

[7]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ㅇ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1개국(몰타)은 제외, 1개국(지브롤터)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내 용

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3개국*

 

 *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아랍에미리트,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신규추가) 지브롤터


[8] 기타 논의사항

 

ㅇ 그 외에도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추진현황공유하고, 랜섬웨어 공격대응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독일과 네덜란드상호평가 보고서채택하였습니다.

 

 

3

 

주요 인사 면담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FATF VACG* 공동의장인 일본 금융청(JFSA) 하부치 다카히데(Takahide Habuchi), 인터폴 관계자 등 FATF 총회 주요 참석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 FATF 가상자산 관련 실무그룹(Virtual Asset Contact Group)

 

김정각 원장은 FATF VACG 공동의장인 하부치 다카히데를 만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과 일본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규율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양국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가상자산을 활용자금세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인터폴 관계자인 카야 토모노부*를 만나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FATF와 인터폴협업방안을 논의하고,

 

 * Tomonobu KAYA, Assistant Director, INTERPOL

 

- 한국도 향후 관련 FATF 논의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618 (보도참고) FATF 22년 6월 총회 참석 결과FF.hwp (2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618 (보도참고) FATF 22년 6월 총회 참석 결과FF.pdf (4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618 (보도참고) FATF 22년 6월 총회 참석 결과FF.hwpx (317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