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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2022-06-27 조회수 : 2459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은향 사무관 연락처02-2100-2691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대신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율 정비방안 마련

 

ㅇ 자산유동화업무 수행시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업무집행회사행위규율‧자격요건 강화,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등 추진




1. 추진 배경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금융당국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각종 특례* 등을 부여하는 등록유동화제도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 채권양도‧저당권 취득 관련 특례, 세제 특례 등

 

ㅇ 동 법률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 회사(SPC)에 불과하므로 자산관리* 일반사무(자금관리 포함)** 업무를 각각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관리 : 채무 변제요구, 담보물 경매신청 등 채권추심 및 관련 업무

 ** 일반사무 :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 법령상 각종 신고의무 이행, 재무제표 작성 등

 

< 자산유동화 구조 예시 >

 

자산유동화 구조 예시


□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들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예) 유동화계획서에 업무수탁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당해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손실 발생

 

ㅇ 이에, 다음과 같이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방안마련하여 ’22.6.27.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 개선방안

 

.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법 개정사항)

 

(현행) 자산유동화의 목적*을 고려할 때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여유자금의 운용 또는 부족자금의 차입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유동화자산에서 회수된 현금으로 유동화증권을 계획대로 상환하기 위해 설립된 명목상 회사로, 펀드와 달리 도관(conduit) 기능이 강조

 

자산유동화법은 자금 운용‧차입 시 유동화계획에 따를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대상‧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하여 그 목적‧대상‧방법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자금운용) 유동화증권의 상환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으로 운용대상‧방법을 제한

 

 * 은행 등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매수, 정부‧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등

 

(자금차입)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 허용

 

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마련 (법 개정사항)

 

(현행)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의 회사(SPC)로 실제 업무는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위탁받아 수행함에도 이들에 대한 행위규제가 미흡하였습니다.

 

(개선)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가 지켜야 할 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未수행 금지

 

핵심 업무*재위탁을 금지하고, 그 외 부수업무는 재위탁을 허용하되 재위탁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

 

 * (예) 자산관리자 : 유동화자산의 보관‧관리, 유동화자산의 회수‧추심 등

        업무수탁인 : 계약 체결, 자금 관리‧운용‧차입, 자산관리자 감독 등

 

상기 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당국에서 업무개선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다.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마련 (시행령 개정사항)

 

 ※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수탁인 현황(’21년말) : 금융회사 21사, 자산유동화법상 전문자산관리회사(AMC) 5사, 회계법인 8사, 기타법인 3사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i)자산보유자 자격을 갖춘 자(금융회사 등) 또는 (ii)제3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ㅇ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자산유동화법 §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자산관리자(AMC)의 경우, 자산유동화법 시행령에 자격요건 존재

    → 자본금 10억원 이상, 관리인력 20인(전문인력 5인) 이상 등

 

(개선) 자기자본, 상근인력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신설하겠습니다.

 

(일반사무)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일 것

 

(자금관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일 것(은행‧증권사 등을 의미하며, 부동산 신탁사는 제외)

 

 * 신탁업자는 금융당국의 인가 하에 위탁자의 재산을 이전받아 수익자를 위해 재산의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산유동화법상 자금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

 

- 단, 유동화증권을 100% 보유한 단일투자자에 대해서는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 자금관리자와 투자자가 동일한 경우 투자자가 직접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비용 등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


(자산관리자 겸임 시) 이해상충방지체계(부서, 인력의 분리 등)를 갖출 것

 

라.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법 개정사항)

 

(현행)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개선)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예) 유동화자산의 종류‧총액‧평가내용, 유동화증권의 종류‧총액‧발행조건, 자산관리자‧업무수탁인에 관한 사항

 

마. 여유자금 투자대상 구체화 (자산유동화업무처리서식 개정사항)

 

(현행)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여유자금의 운용계획을 기재토록 하나, 그 운용 대상‧방법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개선)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 기대 효과

 

□ 이번 개선방안은 자산유동화업무 수행 시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업무집행회사행위규율‧자격요건 강화,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보다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계획

 

(법 개정사항) 국회 계류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21.10월, 정부안)」 국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위규정 개정사항) ’22년중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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